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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법령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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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종류국회규칙
소관국회
저장된 공포일19950318
저장된 시행일199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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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ㆍ船舶ㆍ航空 및 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