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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종류 | 대통령령 |
| 소관 | 국가보훈부 |
| 저장된 공포일 | 20260825 |
| 저장된 시행일 | 202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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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종류 | 대통령령 |
| 소관 | 국가보훈부 |
| 저장된 공포일 | 20260825 |
| 저장된 시행일 | 202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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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6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3조의2(보국수훈자)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ㆍ직렬,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4ㆍ19혁명사망자"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이나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4ㆍ19혁명부상자"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4조제1항제7호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14호ㆍ제15호, 제79조제1항제4호 및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6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① 법 제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7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8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동의서(등록신청서에 동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를 말한다)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서훈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상훈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서훈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정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①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15조(재심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의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기는 별표 3의2와 같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상이등급을 받은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의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상이로 판정받은 상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상이 때문에 최종 상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제18조(신체검사일) 신체검사는 월 1회 이상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병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한다.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법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이처를 별표 3 제9호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고,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한다.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제21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제21조의2 삭제
제22조(보상금)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수당)
①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4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별표 4의2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부양가족수당이 제1항제1호의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고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24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는 등 보상금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부모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정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4조의2(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제24조의3(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의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생활조정수당)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의2(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④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가구원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의7(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에 발행되는 국가보훈부의 정기 간행물에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신청의 방법 등을 게재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사람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간호수당)
①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7조(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의2(무공영예수당)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27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에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자녀가 있는 등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인 자녀 중 1명이 같은 항 제3호 전단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실된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로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때 자녀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자녀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제27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법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1천원으로 한다.
제28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① 법 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과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외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미지급 보훈급여금) 법 제18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제31조(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20조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32조 삭제
제3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의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대리수령인의 지정)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 또는 해외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삭제
제34조의2(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지원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특별자치도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별표 7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53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4조(업체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60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제74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 임대절차, 분양금, 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