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령 상세정보

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법령명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종류법률
소관법무부
저장된 공포일20091021
저장된 시행일20091021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 확인

이 사이트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 본문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원문과 연혁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