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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
|---|---|
| 종류 | 대법원규칙 |
| 소관 | 대법원 |
| 저장된 공포일 | 20210430 |
| 저장된 시행일 | 20210430 |
저장된 날짜는 이 법령 자료의 기록입니다. 현재 시행 여부와 후속 개정은 공식 원문의 현행·연혁 탭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상세정보
| 법령명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
|---|---|
| 종류 | 대법원규칙 |
| 소관 | 대법원 |
| 저장된 공포일 | 20210430 |
| 저장된 시행일 | 202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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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저장된 조문 1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실 소속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 받으려는 신청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신청서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해직공무원으로 결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기간을 2021년 10월 1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연장된 신청기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및 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무원 경력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심의ㆍ결정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은 결정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직공무원등 결정 통지서(기각을 포함한다)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신청) 법 제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이 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결정 통보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퇴직급여 지급(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