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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법령 상세정보

법령 정보 한눈에 보기

법령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종류대통령령
소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저장된 공포일20200714
저장된 시행일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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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