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요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법령 상세정보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