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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피성년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대지 매도허가심판청구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피성년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대지 매도허가심판청구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8KB · PDF 5쪽 / 118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피성년후견인 거주 건물 또는 대지 매도허가심판청구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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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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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6.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7.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8.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9.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1.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12.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3.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4.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5. 상속·피상속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망·친족관계 자료와 대조합니다. 재산·채무 목록과 실제 알게 된 날짜 등은 해당 절차의 공식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16.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7.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후견감독사건 20 (느단 / 후감)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2.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5.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6. 매각대상 부동산의 매각 예상금액 소명자료(국민은행 시세자료 등 인터넷 시세자료, 관련 전문기관의 시가확인서 등) ※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부적절 1부 7. 사건본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의 주거 계획 1부 8. 부동산 매각대금 사용 계획 1부 9. 후견감독인 동의서(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사건에 한함) 1부 10. 기타(소명자료) 각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 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 사건본인 사망 시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에 따라 상속순위에 서 우선적 지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 - 사건본인이 기혼일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사건본인의 직계존속 - 사건본인이 미혼일 경우: 사건본인의 직계존속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형제자매 -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의 배 우자와 직계비속(대습상속인)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기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형제자매 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미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4촌 이내 의 방계혈족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00. 00. 〇〇법원 20 느단(후개)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성년후견인은 20 년 00월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3. 위 심판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매각함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4. 사건본인은 그동안 병원과 요양원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 및 간병이 필요 한 상황이나 그 비용이 부족하므로 사건본인의 간병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건본인의 재산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바, 위 부동산 을 매각하여 그 일부를 개호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건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위 부동산의 매각 허가를 청구합니다. <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예시 - (예시 1) 일반건물의 경우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80㎡ (예시 2) 집합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 16 가정아파트 제 201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및 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 86.03 ㎡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 대 1,400 ㎡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6 대 1,600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000분의 47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