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신청] 재산목록(강제집행 - 재산명시, A3211)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신청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신청] 재산목록(강제집행 - 재산명시, A3211)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부동산·목록·지번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7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신청] 재산목록(강제집행 - 재산명시, A3211)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5.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6.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7.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8.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아래 재산의 종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별첨 작성요령에 따라 뒷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 카명 재 산 목 록 채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번호 구 분 재산의 종류 Ⅰ 동 산 (전자등록된 주식 등 포함) □ 1.현금 □ 2.어음․수표 □ 3.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 4.금․은․백금류 □ 5.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 6.가사비품(의류․가구․가전제품 등) □ 7.사무기구 □ 8.가축 및 기계류(농기계를 포함) □ 9.농․축․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 10.기타의 동산 Ⅱ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 11.부동산 소유권 □ 12.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 13.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 14.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 15.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Ⅲ 채권 기타의 청구권 □ 16.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 17.기타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16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8.금전채권 □ 19.대체물의 인도채권 □ 20.예금 및 보험금 채권 □ 21.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 내지 9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Ⅳ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 22.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 23.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 24.상표권 및 그 이전청구권 □ 25.저작권 및 그 이전청구권 □ 26.의장권․실용신안권 및 그 이전청구권 □ 27.기타(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장권․실용신안권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Ⅴ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 28.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 □ 29.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유상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 □ 30.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의례적인 선물을 제외한다) Ⅵ 기 타 □ 31. 가상자산 □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 재산의 종류 내 역 재산의 종류 내 역 본인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채무자) 󰄫 법원 귀중 ※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및 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별지를 재산목록 양식에 합철하여 간인하여 주십시오. [A3211]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