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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피성년후견인 양자허가청구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피성년후견인 양자허가청구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대리인·위임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4KB · PDF 2쪽 / 143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피성년후견인 양자허가청구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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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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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6.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7.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8.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9.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1.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2.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3.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1.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2.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라는 심판을 구합 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 인을 청구인들에게 입양시키기로 협의하였고, 성년후견인 도 양자가 되는 것 에 동의를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니, 입양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 성년후견인의 동의 거부 시 그 사유: 4. 피성년후견인의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부모의 소재 불명 □ 동의 거부: 사유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1통 4. 입양동의서(피성년후견인의 부모, 성년후견인)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5. 기타(소명자료)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수입인지: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 달 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야 합니다. 3. 관할법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 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