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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답변서(갈등저감형 -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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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답변서(갈등저감형 -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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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답변서(갈등저감형 -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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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가사] 답변서(갈등저감형 -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공식 PDF 1쪽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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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4.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5.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6.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7.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8.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9.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10.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1.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2.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13.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4.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5.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6.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7.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18.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답변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사건번호 20 드단(드합) 원 고 피 고 전화번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__________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이혼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2. 위자료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 원) 인정함 3. 재산분할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인정함 일부 인정할 경우, 인정하는 부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사건본인 (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 원고/ □ 피고를 지정한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양육비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월 원) 인정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면접교섭 청구 → □ 인정함 □ 다른 의견이 있음 면접교섭에 관하여 원고와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일 자 시 간 □ 매월 _______째 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매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기타: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유의사항 ◇ 1.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2.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소장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 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__________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동거 여부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인정함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인정할 경우, 피고의 주장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혼 청구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일부 인정하지만, 그래도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음 (인정하는 부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오히려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더 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위자료 청구 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에 표시한 경우)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 이혼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과 대등하거나 더 무거움 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는 이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 정함에 표시한 경우)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과장되어 있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도 있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금액이 과다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재산분할청구 가. 분할하고자 하는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별지 “재산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중복 표시 가능)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는 %이다. □ 피고의 소득 활동/특별한 수익 □ 피고의 재산관리(가사담당 및 자녀양육 포함) □ 피고의 혼전 재산/부모의 지원/상속 □ 원고의 혼전 채무 변제 □ 원고의 재산 감소 행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 요가 없습니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의견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중복 표시 가능). □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하여 왔다. □ (현재는 양육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주된 양육자였다. □ 별거 이후 혼자 양육하고 있다. □ 사건본인(들)이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 □ 양육환경(주거 환경, 보조 양육자, 경제적 안정성 등)이 보다 양호하다. □ 사건본인(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이다.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양육비 산정에 관한 의견 가.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의견 (현재 파악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 수입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 다.) 원고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고, 피고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다. 나. 기타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의 면접교섭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7. 면접교섭 청구에 관한 의견 가. 면접교섭 일시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희망한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희망 인도 장소: 사건본인을 _____________에서 인도하고 인도받기를 희망한다. 다. 면접교섭 시 참고사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 . . 피 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재산내역표 ※ 원고와 피고의 현재 재산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 신의 주거래은행, 보험회사 등은 반드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 중 알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거신청을 통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표시 시가 또는 잔액(원) 1 2 재산 3 4 5 원 소 계 1 고 2 채무 3 4 5 소 계 원고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A) 1 2 재산 3 4 5 피 소 계 1 고 2 채무 3 4 5 소 계 피고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B)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 (A+B) 재산내역표 기재 방법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재 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번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가급적 감정서, 인터넷 KB 부동산 시세,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금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 액’란에 현재 예금 잔액을 기재한 후,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의 자료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라. 주식: ‘재산의 표시’란에 회사의 명칭,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 다. 마.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재산의 표시’란에 다른 특허권 등과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권리를 표시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동산의 종류 및 수량, 현재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차: ‘재산의 표시’란에 차량번호와 모델명, 출고된 연도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 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 ‘재산의 표시’란에 보험회사, 보험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하시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예상해약환급금을 기재한 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2. 채 무 가. 사인 간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채권자 성명, 차용 일시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 액’란에 현재 채무액을 기재한 후 차용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기관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대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일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액’란에 현재 남아 있는 대출액을 기재한 후, 대출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