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민사] 진술보조 허가신청서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민사] 진술보조 허가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5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진술보조 허가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4.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5.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6.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7.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8.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9.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진술보조 허가신청서 허가 불허가 사 건 20 가단(합, 소) 원 고 [담당재판부: 제 민사부(단독)]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진술보조 허가를 신청합니다. 다 음 - 1. 진술보조 허가신청 가. 진술보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이메일 등): 나. 진술보조인의 자격 (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친척,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음 2. 신청이유(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관련하여 간단하게) 첨부서류 1. 원고(또는 피고)와 진술보조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등 20   .  .  . 신청인 원고(또는 피고)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진술보조 절차 안내문 1. 진술보조의 의미 개정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가 2017. 2. 4.부터 시행됨에 따라,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보조인의 자격 진술보조인은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친척,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 진술보조인의 조력 범위 진술보조인은 조력을 받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모든 종류의 기일에 당사자와 함께 동석할 수 있고, 법원,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 모두의 진술을 상호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 또는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만, 진술보조인은 당사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사람일 뿐이므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출석한 당사자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에 관한 진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진술보조인에게 기일통지서 등 각종 서류 등을 송달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절차 당사자는 소 제기 시 또는 소 계속 중 진술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급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보조 허가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진술보조인의 인적 사항 및 그 자격,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진술보조 허가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기초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에는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