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
한글
*(성) / (명)
또는 서명
*(성) / (명)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양
부
모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⑤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⑥기타사항
⑦증인
성 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⑧동의자
남편
부
성명
또는 서명
후
견
인
성명
또는 서명
모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아내
부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모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⑨신고인 출석여부
남편(부) 아내(처)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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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 구 동 향 조 사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아내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아내
(처)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직업
남편
(부)
관리직
전문직
아내
(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직
군인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란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⑥,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④란:「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⑤란: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 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⑥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 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⑦란: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⑧란: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 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관리자:정부,기업,단체또는그내부 부서의정책과활동을기획,지휘및조정(공공및기업고위직 등)
전문가및관련종사자:전문지식을활용한기술적업무(과학,의료,복지,교육,종교,법률,금융,예술,스포츠 등)
사무종사자: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를보조하여업무추진(행정,경영,보험,감사,상담‧안내․통계 등)
서비스종사자:공공안전,신변보호,돌봄,의료보조,미용,혼례및장례,운송,여가,조리와 관련된 업무
판매종사자:영업활동을통해상품이나서비스판매(인터넷,상점,공공장소등),상품의광고․홍보,계산‧정산등
농림‧어업숙련종사자:작물의재배․수확,동물의번식․사육,산림의경작‧개발,수생동․식물번식및양식 등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광업,제조업,건설업에서손과수공구를사용하여기계설치및정비,제품가공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기계를조작하여제품생산․조립,산업용기계‧장비조작,운송장비의운전등
단순노무종사자:주로간단한수공구의사용과단순하고일상적이며육체적노력이요구되는 업무
군인:의무복무를포함하여,현재군인신분을유지하고있는경우(국방분야에고용된민간인과예비군은제외)
학생‧가사‧무직:교육기관에재학하며학습에만전념하거나,전업주부이거나,특정한직업이없는경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 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 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7.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