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민사]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구상금)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민사]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구상금)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청구취지·신청취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7KB · PDF 2쪽 / 55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구상금)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2쪽 중 1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민사]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구상금)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2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5.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6.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7.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8.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9.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0.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11.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 채권 자 ( - )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채무 자 ( - )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제1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서기료 원) 청 구 원 인 1. 청구 내역 요약 (기준일: 20 . . .) 순번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일 이율 이자 등 합계 비고 1 2 합계 2. 구상권 행사 대상채권 연대보증인 순번 대출기관 대출과목 약정일 약정금 잔여 원금 이자 등 합계 (근보증액) 1 2 합계 3. 청구원인 사실 (기존에 서술 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 4. 기타 <예시>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 가합 호 대여금 등 사건, 20 . . . 승소확정판결 나. 서울가정법원 20 느단 호 상속한정승인 사건, 20 . . . 인용 ※ 이 사건 관련 변제 등에 관한 문의 안내: 고객지원센터( - ) 첨 부 서 류 1. 청구원인 소명자료 목록<별지 예시> 2. 20 . . .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 유의 사항 ◇ 1.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의 10분의 1의 액수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자 1명당 6회분(예: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명인 경우 1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자연인이므로 개인상호를 상법상 회사와 같이 표시할 수 없고, 자연인의 경 우처럼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성명 또는 주소 다음에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예: ○○통상 대표자)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 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채무자의 연락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 4. 시효연장을 위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및 상속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4. 기타’란에 해당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