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______________(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청구취지에 기재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상세 기재란입니다.
성명 (전화번호: )
주소
한정후견인 주민등록번호
후보자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한정후견인의 권한 범위 각 1부
2.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항 각 1부
3.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각 1부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4.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5. 청구인과 후견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6.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7. 사건본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 발급기관: 전국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및 지원
8.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각 1통
9.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1부
※ 발급기관: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10. 기타(소명자료) 각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청구인 및 사건본인) 1인당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4.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 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검사비, 입원
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 후보자가 반드시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후견이 일단 개시되고 난 이후에는 후견사유가 종료될 때까지(후견개시원인의 소멸 또는 사건본
인의 사망 등) 후견개시의 효력이 유지되며, 가족들의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라 하여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중도에 종료될 수 없습니다.
8.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첨부서류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여권사
본,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국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어머니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 사건본인은 성인이 되었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들인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하
므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4.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및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지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전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성년후견·특정후견·임의
예□ 아니요□
후견을 받고 있는지
나.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다.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라. 사건본인의 재산 상황
※ 구체적인 재산 상황은 별지 재산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마.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
바.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한정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가. 현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후견 업무
나. 향후 처리하여야 할 후견
업무의 내용과 후견 계획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첨부)
다. 부동의자
※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 사건본인 사망 시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에 따라 상속순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
- 사건본인이 기혼일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사건본인의 직계존속
- 사건본인이 미혼일 경우: 사건본인의 직계존속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형제자매
-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의 배
우자와 직계비속(대습상속인)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기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미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재 산 목 록
(뒷장 예시 참조)
▣ 적극재산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시가(원)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 □건물
□토지 □건물
※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
※ 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확인서 첨부
❏ 예·적금: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금융기관명 잔고 비고(계좌번호 기재)
❏ 보험: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납입금총액 비고(계좌번호 기재)
❏ 증권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주식
펀드
❏ 채권: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채권 종류 채무자 채권 비고(기간 등)
대여금
보증금반환채권
❏ 기타: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차량
유체동산
(귀금속, 미술품 등)
기타
(현금 등 )
▣ 소극재산
❏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 모름
채권자
채무 종류 채무액 비고(기간, 사유 등)
(채권자명, 은행 등)
담보대출
보증금반환채무
기타채무
▣ 순재산 합계
▣ 수입 및 지출 내역
❏ 수입: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국민연금(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연금
개인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등),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기타
후견개시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보험금(진단금 및 기타 의료실비), 산재보험금, 손해보상금 및 합의금 등 수령 예정금액
❏ 지출목록
정기적 지출
비정기적 지출
❏ 순수입액
수입-지출
한정후견인의 권한범위
Ⅰ.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
II. □ 피한정후견인이 아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
아야 함.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
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처분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바. □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사.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임금의 수령
자. □ 금전, 유체동산 등의 차용·대여·증여
차. □ 보증행위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 사항
□
□
□
□
Ⅱ. 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없음
II. □ 한정후견인은 아래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짐.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정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처분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바. □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사.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공법상의 행위(세무신고 등)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다. □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 공적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 사항
□
□
□
□
Ⅲ.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
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
는 경우에만 한정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의
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
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한정후견인
이 결정권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Ⅳ.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 청구하는 경우)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각자 행사할 수 있음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함
□
□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기타(민법 제937조에 의한 결격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에 V표시한 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동 의 서
사건번호:
청 구 인:
사건본인: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및 한정후견인으로 (생년월일 . . .)
을(를) 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동의자는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그와 일치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을 날인하는 대신 본인서명을 할 경우에는 같은 필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동의하는 추정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부동의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 등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직접 동의대상자에게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 산 목 록(예시)
▣ 적극재산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시가(원)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 □건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번지 223,000,000
□토지 ☑건물 경기도 파주시 ○○동 123번지 1억 원
※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
※ 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확인서 첨부
❏ 예·적금: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금융기관명 잔고 비고(계좌번호 기재)
△△은행 100만 원 110-234-12354
▼▼은행 50만 원 67-59-345678
❏ 보험: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납입금총액 비고(계좌번호 기재)
◯◯생명 100만 원 110-234-12354
▲▲생명 20만 원 67-59-345678
❏ 증권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주식 ○○전자, 평가총액: 보유량(2,000주)×평가액(1,000원)=200만 원
펀드 차이나펀드, 계좌번호: 100-236-1658756, 평가총액: 500만 원
❏ 채권: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채권 종류 채무자 채권액 비고(기간 등)
대여금 김갑동 200만 원 (대여일: 2014. 3월 )
보증금반환채권 세입자 송을순 5,000만 원
❏ 기타: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차량 등록번호: 57노0000, 차종: 소나타( 년식), 시가: 500만 원
유체동산
조선백자 시가: 2,000만 원
(귀금속, 미술품 등)
기타
해당 사항 없음
(현금 등 )
▣ 소극재산
❏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 모름
채권자
채무 종류 채무액 비고(기간, 사유 등)
(채권자명, 은행 등)
담보대출 OO은행 1억 원
보증금반환채무 김OO 1,000만 원
기타채무 송OO 2,000만 원 개인채무
▣ 순재산합계
279,700,900 원
▣ 수입 및 지출 내역
❏ 수입: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근로수입 월 100만 원
임대수입 부동산소재지: 서울 강남대로 193번지, 월 100만 원
사업수입 해당 사항 없음
이자수입 △△예금, 월 15만 원
국민연금(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연금
기초노령연금 월 25만 원
개인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해당 사항 없음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해당 사항 없음
기타 해당 사항 없음
후견개시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보험금(진단금 및 기타 의료실비), 산재보험금, 손해보상금 및 합의금 등 수령 예정 금액
진단금 수령 예정: ◯◯생명 2천만 원
❏ 지출목록
정기적 지출 간병인 급여 월 250만 원, 기타 월 70만 원(식대 50만 원, 생필품 20만 원)
비정기적 지출 진료비 등
❏ 순수입액
수입-지출 240만 원 - 320만 원 =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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