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 사항
채권신고용지 및 채권목록 용지를 보내드리니, 다음 주의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 채권신고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 제출 → 회생채권신고서’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양식모음 →
개인파산/면책’란의 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봉투 표면에 “파산자 〇〇〇 채권신고서 재중”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신고에 관한 결정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채권신고서
등을 법원에 접수하신 후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다만 최후배당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신고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비용의 예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 시 제출 서류
① 채권신고서, 채권목록 각 1부
②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예: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사본 각 1부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각 1부
④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1부
채권신고 시 유의 사항
1.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수 없고 배당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 허위채권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음수표금 신고시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로 어음·수표의 앞, 뒷면 모두 사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시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반드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신고서·채권목록 작성 방법
1. 신고할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예: 약속어음 여러 장에 의한 신고 등)에도 반드시 1개의 채권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하고 여러 채권의 합계금액을 채권신고서 <채권액>란에 기재합니다.
2.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만기 후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파산선고전일(前日)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채권”으로서 <채권목록>에 기재합니다.
3.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란에 그 내용, 금액을 기재합니다.
4. 별제권자(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의 담보권자)는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파산선고 후에도
개별적으로 담보권 실행이 가능함). 그러나 예컨대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은 2억 원인데 담보가치는
1억 5000만 원인 경우 <별제권…>란에 담보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부족채권액으로 5000만 원을
기재합니다.
< 기재례 >
원 금 ₩ 100,000,000
채
이 자
권 ₩ 500,000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전일까지 약정이자)
손 해 금
액
합 계 ₩ 100,500,000
채권의 종류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채권의 내용 및 원인 2014. 8. 15.자 1억 원 금전대여 계약
우선권이 있는 경우
작성 요령 3번 참고
그 권리
별제권의 목적 및 작성 요령 4번 참고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목적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21-1 필지에 대한 저당권
수 없는 부족채권액 (부족채권액) ₩ 50,000,000
채무자와 소송계속
중인 경우 있을 시 기재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 대여금)
(법원/사건명/사건번호)
집행권원(판결 등)있는
있을 시 기재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0 공사대금)
경우 그 내용
<기타 채권용 채권목록>
순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번
2006. 5. 30.에 금 10,000,000원, 변제기 7.30. 이자 월 2%로 한
1 10,000,000 대여금채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2 2,300,000 이자채권 위 제1항에 대한 5. 30.부터 파산선고전일까지 0개월 0일간의 이자
2006. 6. 20.부터 9. 10.까지 상품00(단가 100만 원, 수량 50개)의
3 30,000,000 매매대금채권
납입대금 5000만 원 중 잔대금(금 2000만 원은 이미 수령함)
※ 채권목록은 채권이 2개 이상일 경우 기재함
<어음수표금 채권용 채권목록>
순 채권의 지급
채권액(원) 발행일 액 면(원) 만기일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번 종류 장소
약속 甲
1 10,000,000 2006.3.3. 10,000,000 2006.6.3. 서울 서울 신한은행 채무자 신고인
어음 乙
※ 채무자는 파산자이고, 채권자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당사자입니다.
파산채권신고서
신고연월일 20 년 월 일
채무자 에 대한 20 하단 호 파산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을
신고합니다(증거서류 첨부).
채권자 성명(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 성명(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배당 시 송금받을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계좌로 송금 시 배당일에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직접 수령하시고자 하는 분은 추후 관재인의 배당통지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신고 내역서 1부.
2. 증빙서류 1부.
3.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1부. 끝.
법원 귀중
접수번호
신 고 내 역 서
채
원 금 ₩
이 자
권 ₩
손 해 금
합 계 ₩
액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별제권의 목적 및
(목적의 표시)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부족채권액) ₩
수 없는 부족채권액
채무자와 소송계속 중인
경우
(법원/사건명/사건번호)
집행권원(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주의) ① 채권신고서(채권 목록 포함) 각 1부 ② 증거서류 사본 각 1부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1부 ④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대리인 신고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1부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채 권 목 록
(대여금, 매매대금, 기타 채권용)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어음금․수표금 채권용)
순 채권의 지급
채권액(원) 발행일 액면(원) 만기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번 종류 장소
위 임 장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위임사항: 사건번호 ( 법원 201 하단 )
파 산 자 ( )
위 파산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채권신고서 접수 등 일체의 행위,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기일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일체의 행위
※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 . . .
위 임 인: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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