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개인파산/면책] 파산채권신고서(주의사항 포함)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개인파산/면책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파산/면책] 파산채권신고서(주의사항 포함)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6KB · PDF 6쪽 / 144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파산/면책] 파산채권신고서(주의사항 포함)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6쪽 중 0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문서 원본

이 서식은 위 PDF 원본을 내려받아 전체 문서를 확인하세요.

공식 PDF 원본을 제공합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6.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7.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9.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10.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1.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12.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3.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14.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 사항 채권신고용지 및 채권목록 용지를 보내드리니, 다음 주의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 채권신고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 제출 → 회생채권신고서’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양식모음 → 개인파산/면책’란의 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봉투 표면에 “파산자 〇〇〇 채권신고서 재중”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신고에 관한 결정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채권신고서 등을 법원에 접수하신 후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다만 최후배당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신고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비용의 예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 시 제출 서류 ① 채권신고서, 채권목록 각 1부 ②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예: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사본 각 1부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각 1부 ④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1부 채권신고 시 유의 사항 1.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수 없고 배당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 허위채권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음수표금 신고시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로 어음·수표의 앞, 뒷면 모두 사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시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반드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신고서·채권목록 작성 방법 1. 신고할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예: 약속어음 여러 장에 의한 신고 등)에도 반드시 1개의 채권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하고 여러 채권의 합계금액을 채권신고서 <채권액>란에 기재합니다. 2.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만기 후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파산선고전일(前日)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채권”으로서 <채권목록>에 기재합니다. 3.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란에 그 내용, 금액을 기재합니다. 4. 별제권자(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의 담보권자)는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파산선고 후에도 개별적으로 담보권 실행이 가능함). 그러나 예컨대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은 2억 원인데 담보가치는 1억 5000만 원인 경우 <별제권…>란에 담보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부족채권액으로 5000만 원을 기재합니다. < 기재례 > 원 금 ₩ 100,000,000 채 이 자 권 ₩ 500,000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전일까지 약정이자) 손 해 금 액 합 계 ₩ 100,500,000 채권의 종류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채권의 내용 및 원인 2014. 8. 15.자 1억 원 금전대여 계약 우선권이 있는 경우 작성 요령 3번 참고 그 권리 별제권의 목적 및 작성 요령 4번 참고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목적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21-1 필지에 대한 저당권 수 없는 부족채권액 (부족채권액) ₩ 50,000,000 채무자와 소송계속 중인 경우 있을 시 기재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 대여금) (법원/사건명/사건번호) 집행권원(판결 등)있는 있을 시 기재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0 공사대금) 경우 그 내용 <기타 채권용 채권목록> 순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번 2006. 5. 30.에 금 10,000,000원, 변제기 7.30. 이자 월 2%로 한 1 10,000,000 대여금채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2 2,300,000 이자채권 위 제1항에 대한 5. 30.부터 파산선고전일까지 0개월 0일간의 이자 2006. 6. 20.부터 9. 10.까지 상품00(단가 100만 원, 수량 50개)의 3 30,000,000 매매대금채권 납입대금 5000만 원 중 잔대금(금 2000만 원은 이미 수령함) ※ 채권목록은 채권이 2개 이상일 경우 기재함 <어음수표금 채권용 채권목록> 순 채권의 지급 채권액(원) 발행일 액 면(원) 만기일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번 종류 장소 약속 甲 1 10,000,000 2006.3.3. 10,000,000 2006.6.3. 서울 서울 신한은행 채무자 신고인 어음 乙 ※ 채무자는 파산자이고, 채권자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당사자입니다. 파산채권신고서 신고연월일 20 년 월 일 채무자 에 대한 20 하단 호 파산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을 신고합니다(증거서류 첨부). 채권자 성명(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 성명(상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배당 시 송금받을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계좌로 송금 시 배당일에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직접 수령하시고자 하는 분은 추후 관재인의 배당통지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신고 내역서 1부. 2. 증빙서류 1부. 3.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1부. 끝. 법원 귀중 접수번호 신 고 내 역 서 채 원 금 ₩ 이 자 권 ₩ 손 해 금 합 계 ₩ 액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별제권의 목적 및 (목적의 표시)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부족채권액) ₩ 수 없는 부족채권액 채무자와 소송계속 중인 경우 (법원/사건명/사건번호) 집행권원(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주의) ① 채권신고서(채권 목록 포함) 각 1부 ② 증거서류 사본 각 1부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1부 ④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대리인 신고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1부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채 권 목 록 (대여금, 매매대금, 기타 채권용)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어음금․수표금 채권용) 순 채권의 지급 채권액(원) 발행일 액면(원) 만기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번 종류 장소 위 임 장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위임사항: 사건번호 ( 법원 201 하단 ) 파 산 자 ( ) 위 파산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채권신고서 접수 등 일체의 행위,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기일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일체의 행위 ※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 . . . 위 임 인: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법원 귀중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