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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취하서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개인파산/면책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파산/면책]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취하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채권자·채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1KB · PDF 4쪽 / 133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파산/면책]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취하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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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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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4.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5.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6.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7.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8.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9.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0.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1.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2.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20 하단 파산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 ) 상 대 방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에 대한 파산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1. 2. 3.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명 방법 1. 소갑제1호증 2. 소갑제2호증 3. 소갑제3호증 첨부 서류 1. 위 소명 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법원 귀중 * 인지 납부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부하거나, 우체국 및 신한은행에 가 셔서 정부수입인지(1,000원)를 구매하여 이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 송달료 납부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부하거나, 신한은행에 가셔서 “송 달료 예납”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 합니다. 예납 후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이 신청서에 붙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아래 신청서는 기재례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기재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20 하단 파산 신 청 인 최○○ (440101 - *******) 서울시 ○○구 ○○동 ○○ 우편번호: 상 대 방 채무자 김○○의 파산관재인 ○○○ 서울 ○○구 ○○동 ○○ 우편번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김○○에 대한 파산채권은 금 5,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20 . . . 채무자 김○○와 인쇄용지 ○○장을 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채무자 김○○에 인쇄용지 ○○장을 납품하였습니 다. 2. 신청인이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채무자 김○○는 20 . . . 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은 20 . . . 귀 법 원에 5,000,000원의 인쇄용지 대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 김○○의 파산관재인은 ‘채권 부존재(기 변제)’라는 이유로 신청인이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습니다. 4. 신청인이 20 . . . 채무자 김○○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종전의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지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 김○○의 파산관재인이 한 이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5. 결국 신청인은 채무자 김○○에 대하여 금 5,000,000원의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 법원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명 방법 1. 소갑제1호증 물품거래계약서 2. 소갑제2호증 납품영수증 3. 소갑제3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소명 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법원 귀중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