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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및 안내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및 안내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1KB · PDF 5쪽 / 236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및 안내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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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가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및 안내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5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6.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7.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8.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9.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1.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12.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3.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4.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5.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16.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7.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 5,000원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사건본인(부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 (를) 사건본인(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부재자(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부재사실확인서 및 작성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부재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 - [부재자재산관리인 안내] 1.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 가. 의의 ‘부재자’라 함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 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부재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부재자 자신이 선임한 재산관리 인이 없거나 없게 되었을 때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산과 관련한 법 률행위를 하여야 할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 나. 선임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다. 관할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 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 2. 심판절차 사실조사 및 심리(부 재산관리인의 의무이 이해관계인이나 검 재자 여부, 당사자적 재산관리인 선임 행(재산목록 제출, 사의 심판청구 격, 선임 필요성, 관리 ⇒ 인의 적정성 등) ⇒ ⇒ 재산관리상황 보고) 처분취소사유 발생 취소심판 시 재산관 권한초과행위 시 허 시 처분취소 심판청 리에 관한 모든 처분 가심판청구 ⇒ ⇒ 구 ⇒ 취소 종국 3. 선임 이후 재산관리인의 직무 가. 재산관리인의 권한 1)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의 보존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관리인의 직무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 해야 하며, 일정한 사안은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3) 권한초과행위 - 2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데도 허가 없이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①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권한초과 행위의 예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재판상 화해나 조정 -건물의 전면 개축, 부재자 예금의 인출 및 소비 -부재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이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②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의 예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상 청구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재자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또는 그 토지의 인도청구 ③ 권한초과행위는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해당 사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 청구서에는 부재자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구체적 이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의 내역, 부재자 재산 중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비중 등을 기재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나 매매계약서 초안 등을 첨부합니다. 나. 재산관리인의 의무 1) 재산목록 작성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을 재산관 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내용) ①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1. 작성의 일시, 장소와 그 사유 2.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부동산의 표시 4. 동산의 종류와 수량 5. 채권과 채무의 표시 6.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② 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해당 사건번호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재산상황 보고와 관리계산 ②부재자 재산의 매각 ③담보제공 ④현금이나 유가 증권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탁할 것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3 - ①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명령한 기한 내에 부재자의 재산목록과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수익상황(예: 이자 혹은 임대수입 현황 등) 등 재산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②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매각(예: 경매에 의한 환가)하여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환가 후 그 대금의 처리와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③ 재산관리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 게 될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 습니다(예: 재산관리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보증인의 보증서 제출 등).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인감증 명서를 첨부한 보증서를 해당 사건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법원이 부재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부재자000의 재산관리인 000’ 명의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이행 후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 고해야 합니다. 3) 부재자에 대한 조사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 를 명할 수 있으며,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관리인은 부재자가 생환했는지 혹은 사망했는지, 부재자와 연락이 되어 부재자 스스로 재 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번 호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합니다. 다. 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가정법원은 ①부재자가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②그 사망이 분명하 게 되었을 때, ③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을 때, ④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에는 부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① 재산관리인은 위와 같은 경우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청하기 바 랍니다. 심판청구서는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관련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② 유의해야 할 점은 취소 심판이 있기 전에는 재산관리인의 의무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주기적으 로 재산상황 보고를 해야 합니다. 4. 알아두셔야 할 사항 친족 등 비전문가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경우는 위 재산관리인의 직무 부 분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가능한 재산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 4 -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 - 5 -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