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 5,000원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사건본인(부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
(를) 사건본인(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부재자(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부재사실확인서 및 작성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부재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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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 안내]
1.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
가. 의의
‘부재자’라 함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 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부재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부재자 자신이 선임한 재산관리
인이 없거나 없게 되었을 때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산과 관련한 법
률행위를 하여야 할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합니다.
나. 선임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
다. 관할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
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
2. 심판절차
사실조사 및 심리(부
재산관리인의 의무이
이해관계인이나 검 재자 여부, 당사자적
재산관리인 선임 행(재산목록 제출,
사의 심판청구 격, 선임 필요성, 관리
⇒ 인의 적정성 등) ⇒ ⇒ 재산관리상황 보고)
처분취소사유 발생 취소심판 시 재산관
권한초과행위 시 허
시 처분취소 심판청 리에 관한 모든 처분
가심판청구
⇒ ⇒ 구 ⇒ 취소 종국
3. 선임 이후 재산관리인의 직무
가. 재산관리인의 권한
1)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의 보존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관리인의 직무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
해야 하며, 일정한 사안은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3) 권한초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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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데도 허가 없이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①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권한초과 행위의 예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재판상 화해나 조정
-건물의 전면 개축, 부재자 예금의 인출 및 소비
-부재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이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②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의 예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상 청구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재자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또는 그 토지의 인도청구
③ 권한초과행위는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해당 사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
청구서에는 부재자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구체적 이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의 내역,
부재자 재산 중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비중 등을 기재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나 매매계약서 초안 등을 첨부합니다.
나. 재산관리인의 의무
1) 재산목록 작성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을 재산관
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내용)
①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1. 작성의 일시, 장소와 그 사유
2.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부동산의 표시
4. 동산의 종류와 수량
5. 채권과 채무의 표시
6.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② 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해당 사건번호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재산상황 보고와 관리계산 ②부재자 재산의 매각 ③담보제공 ④현금이나 유가 증권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탁할 것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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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명령한 기한 내에 부재자의 재산목록과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수익상황(예: 이자 혹은 임대수입 현황 등) 등 재산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②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매각(예: 경매에
의한 환가)하여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환가 후 그 대금의 처리와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③ 재산관리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
게 될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
습니다(예: 재산관리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보증인의 보증서 제출 등).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인감증
명서를 첨부한 보증서를 해당 사건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법원이 부재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부재자000의 재산관리인 000’ 명의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이행 후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
고해야 합니다.
3) 부재자에 대한 조사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
를 명할 수 있으며,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관리인은 부재자가 생환했는지 혹은 사망했는지, 부재자와 연락이 되어 부재자 스스로 재
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번
호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합니다.
다. 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가정법원은 ①부재자가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②그 사망이 분명하
게 되었을 때, ③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을 때, ④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에는 부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① 재산관리인은 위와 같은 경우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청하기 바
랍니다. 심판청구서는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관련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② 유의해야 할 점은 취소 심판이 있기 전에는 재산관리인의 의무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주기적으
로 재산상황 보고를 해야 합니다.
4. 알아두셔야 할 사항
친족 등 비전문가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경우는 위 재산관리인의 직무 부
분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가능한 재산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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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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