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특정후견 심판청구서
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한다.
2.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______________(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청구취지에 기재된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상세 기재란입니다.
성명 (전화번호: )
주소
특정후견인 주민등록번호
후보자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 각 1부
2.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항 1부
3.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각 1부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4.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5. 청구인과 후견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6.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7.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 발급기관: 전국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및 지원
8.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1부
※ 발급기관: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9. 기타(소명자료) 각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청구인 및 사건본인) 1인당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4.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반드시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첨부서류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여권사
본,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국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사건본인은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사무의 후견이 필요합니다.
2. 특정후견을 필요로 하는 기간 및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간:
나. 사무:
3. 이와 같이 사건본인에게 후견이 필요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사전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성년후견·한정후견·임의
예□ 아니요□
후견을 받고 있는지
나.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다.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라. 사건본인의 재산 상황
※ 구체적인 재산 상황은 별지 재산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마.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
바.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특정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첨부)
다. 부동의자
※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 사건본인 사망 시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에 따라 상속순위에 있
어서 우선적 지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
- 사건본인이 기혼일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사건본인의 직계존속
- 사건본인이 미혼일 경우: 사건본인의 직계존속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형제자매
-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의 배
우자와 직계비속(대습상속인)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기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형제자매
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미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4촌 이내
의 방계혈족
재 산 목 록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적극재산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시가(원)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 □건물
□토지 □건물
※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
※ 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확인서 첨부
❏ 예·적금: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금융기관명 잔고 비고(계좌번호 기재)
❏ 보험: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납입금총액 비고(계좌번호 기재)
❏ 증권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주식
펀드
❏ 채권: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채권 종류 채무자 채권 비고 (기간 등)
대여금
보증금반환채권
❏ 기타: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차량
유체동산
(귀금속, 미술품 등)
기타
(현금 등 )
▣ 소극재산
❏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 모름
채권자
채무 종류 채무액 비고(기간, 사유 등)
(채권자명, 은행 등)
담보대출
보증금반환채무
기타채무
▣ 순재산 합계
▣ 수입 및 지출 내역
❏ 수입: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국민연금(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연금
개인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등),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기타
후견개시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보험금(진단금 및 기타 의료실비), 산재보험금, 손해보상금 및 합의금 등 수령 예정 금액
❏ 지출목록
정기적 지출
비정기적 지출
❏ 순수입액
수입-지출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기타(민법 제937조에 의한 결격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에 V표시한 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동 의 서
사건번호:
청 구 인:
사건본인:
사건본인에 대한 특정후견 및 특정후견인으로 (생년월일 . . .)을(를)
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번호: )
동의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번호: )
동의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번호: )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동의자는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그와 일치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을 날인하는 대신 본인서명을 할 경우에는 같은 필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동의하는 추정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부동의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 등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직접 동의대상자에게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 산 목 록(예시)
▣ 적극재산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시가(원)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 □건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번지 223,000,000
□토지 ☑건물 경기도 파주시 ○○동 123번지 1억 원
※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
※ 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확인서 첨부
❏ 예·적금: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금융기관명 잔고 비고(계좌번호 기재)
△△은행 100만 원 110-234-12354
▼▼은행 50만 원 67-59-345678
❏ 보험: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납입금총액 비고(계좌번호 기재)
◯◯생명 100만 원 110-234-12354
▲▲생명 20만 원 67-59-345678
❏ 증권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주식 ○○전자, 평가총액: 보유량(2,000주)×평가액(1,000원)=200만 원
펀드 차이나펀드, 계좌번호: 100-236-1658756, 평가총액: 500만 원
❏ 채권: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채권 종류 채무자 채권액 비고(기간 등)
대여금 김갑동 200만 원 (대여일: 2014. 3월 )
보증금반환채권 세입자 송을순 5,000만 원
❏ 기타: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차량 등록번호: 57노0000, 차종: 소나타(20 년식), 시가: 500만 원
유체동산
조선백자 시가: 2,000만 원
(귀금속, 미술품 등)
기타
해당 사항 없음
(현금 등 )
▣ 소극재산
❏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 모름
채권자
채무 종류 채무액 비고(기간, 사유 등)
(채권자명, 은행 등)
담보대출 OO은행 1억 원
보증금반환채무 김OO 1,000만 원
기타채무 송OO 2,000만 원 개인채무
▣ 순재산합계
279,700,900 원
▣ 수입 및 지출 내역
❏ 수입: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근로수입 월 100만 원
임대수입 부동산소재지: 서울 강남대로 193번지 월 100만 원
사업수입 해당 사항 없음
이자수입 △△예금, 월 15만 원
국민연금(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연금
기초노령연금 월 25만 원
개인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해당 사항 없음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해당 사항 없음
기타 해당 사항 없음
후견개시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보험금(진단금 및 기타 의료실비), 산재보험금, 손해보상금 및 합의금 등 수령 예정 금액
진단금 수령 예정: ◯◯생명 2천만 원
❏ 지출목록
정기적 지출 간병인 급여 월 250만 원, 기타 월 70만 원(식대 50만 원, 생필품 20만 원)
비정기적 지출 진료비 등
❏ 순수입액
수입-지출 240만 원 - 320만 원 =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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