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가사] 부재선고심판청구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부재선고심판청구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청구취지·신청취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PDF 2쪽 / 158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부재선고심판청구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2쪽 중 1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가사] 부재선고심판청구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2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5.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6.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7.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8.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9.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0.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인지 및 송달료 면제 청구인(사건본인의 )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사건본인(잔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원등록기준지: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위 잔류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거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 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잔류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잔류자 확인서(이북5도청 발급 ☎ 02-2287-2559, 2525) 1통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1 -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입니다. 2.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재선고 심판청구가 불가합니다. ※ 부재선고심판청구는 절차 비용이 면제됩니다.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미수복지구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자 중 미수복지구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에 관한 특례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합니다. 부재선고 청구는 가족 또는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됩니다. 부재선고의 관할법원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과 원등록기준지 관할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야 합니다. - 2 -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