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을(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청구취지에 기재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상세 기재란입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성명
임의후견 주소
감독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후보자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 각 1부
2. 임의후견인에 관한 사항,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각 1부
3. 후견계약 공정증서 1부
4.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각 1부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5.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6. 청구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7. 청구인 및 후견감독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8.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 발급기관: 전국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및 지원
9. 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각 1통
10.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각 1통
11. 기타(소명자료) 각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청구인, 사건본인,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 1인당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
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4.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이 청구한 감독인 후보자가 반드시 후견감독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첨부서류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여
권사본,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국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사건본인은 20 . . . 사건본인을 위임인,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를) 수임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법무법인 ○○작성, 20 년
제 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20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2. 그 후 사건본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 이에 ○○○으로 하여금 사건본인의 요양 간호,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으로서의 사무를 수행
하 도록 하고자 하여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4. 청구인은 임의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사전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성년후견·특정후견·한정
예□ 아니요□
후견을 받고 있는지
나.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다.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라. 사건본인의 재산 상황
※ 구체적인 재산 상황은 별지 재산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마.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
바.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임의후견감독인선임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첨부)
다. 부동의자
※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 사건본인 사망 시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에 따라 상속순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
- 사건본인이 기혼일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사건본인의 직계존속
- 사건본인이 미혼일 경우: 사건본인의 직계존속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형제자매
-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의 배
우자와 직계비속(대습상속인)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기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미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재 산 목 록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적극재산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시가(원)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 □건물
□토지 □건물
※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
※ 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확인서 첨부
❏ 예·적금: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금융기관명 잔고 비고(계좌번호 기재)
❏ 보험: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납입금총액 비고(계좌번호 기재)
❏ 증권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주식
펀드
❏ 채권: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채권 종류 채무자 채권 비고 (기간 등)
대여금
보증금반환채권
❏ 기타: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차량
유체동산
(귀금속, 미술품 등)
기타
(현금 등 )
▣ 소극재산
❏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 모름
채권자
채무 종류 채무액 비고(기간, 사유 등)
(채권자명, 은행 등)
담보대출
보증금반환채무
기타채무
▣ 순재산 합계
▣ 수입 및 지출 내역
❏ 수입: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국민연금(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연금
개인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등),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기타
후견개시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보험금(진단금 및 기타 의료실비), 산재보험금, 손해보상금 및 합의금 등 수령 예정 금액
❏ 지출목록
정기적 지출
비정기적 지출
❏ 순수입액
수입-지출
임의후견인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기타(민법 제937조에 의한 결격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에 V표시한 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기타(민법 제937조에 의한 결격사유)
□ 기타(민법 제940조의5에 의한 결격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에 V표시한 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40조의5에 의한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동 의 서
사건번호:
청 구 인:
사건본인:
사건본인에 대한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생년월일 . . . )을(를)
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번호: )
동의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번호: )
동의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번호: )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동의자는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그와 일치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을 날인하는 대신 본인서명을 할 경우에는 같은 필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동의하는 추정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부동의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 등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직접 동의대상자에게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 산 목 록(예시)
▣ 적극재산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시가(원)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 □건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번지 223,000,000
□토지 ☑건물 경기도 파주시 ○○동 123번지 1억 원
※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
※ 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확인서 첨부
❏ 예·적금: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금융기관명 잔고 비고(계좌번호 기재)
△△은행 100만 원 110-234-12354
▼▼은행 50만 원 67-59-345678
❏ 보험: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납입금총액 비고(계좌번호 기재)
◯◯생명 100만 원 110-234-12354
▲▲생명 20만 원 67-59-345678
❏ 증권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주식 ○○전자, 평가총액: 보유량(2,000주)×평가액(1,000원)=200만 원
펀드 차이나펀드, 계좌번호: 100-236-1658756, 평가총액: 500만 원
❏ 채권: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채권 종류 채무자 채권액 비고(기간 등)
대여금 김갑동 200만 원 (대여일: 2014. 3월 )
보증금반환채권 세입자 송을순 5,000만 원
❏ 기타: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차량 등록번호: 57노0000, 차종: 소나타(20 년식) 시가: 500만 원
유체동산
조선백자 시가: 2,000만 원
(귀금속, 미술품 등)
기타
해당 사항 없음
(현금 등 )
▣ 소극재산
❏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 모름
채권자
채무 종류 채무액 비고(기간, 사유 등)
(채권자명, 은행 등)
담보대출 OO은행 1억 원
보증금반환채무 김OO 1,000만 원
기타채무 송OO 2,000만 원 개인채무
▣ 순재산합계
279,700,900 원
▣ 수입 및 지출 내역
❏ 수입: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근로수입 월 100만 원
임대수입 부동산소재지: 서울 강남대로 193번지, 월 100만 원
사업수입 해당 사항 없음
이자수입 △△예금, 월 15만 원
국민연금(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연금
기초노령연금 월 25만 원
개인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해당 사항 없음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해당 사항 없음
기타 해당 사항 없음
후견개시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보험금(진단금 및 기타 의료실비), 산재보험금, 손해보상금 및 합의금 등 수령 예정 금액
진단금 수령예정: ◯◯생명 2천만 원
❏ 지출목록
정기적 지출 간병인 급여 월 250만 원, 기타 월 70만 원(식대 50만 원, 생필품 20만 원)
비정기적 지출 진료비 등
❏ 순수입액
수입-지출 240만 원 - 320만 원 =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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