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가사]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청구취지·신청취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5KB · PDF 2쪽 / 97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2쪽 중 1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가사]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2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5.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6.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7.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8.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9.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0.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1.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인지 10,000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건본인(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 구 취 지 (뒷장의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청 구 원 인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1 -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청구취지 예시 1.청구인은 20 .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면접교섭 일정 1) 매월 2회,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2:00까지(숙박 포함) 2)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정하는 각 7일간[다만, 이 기간 동 안에는 위 1)중 월 1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나. 면접교섭 장소: 청구인이 지정한 장소 다. 인도 방법: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상대방으로부 터 사건본인을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거 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면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2. 상대방은 위 1.항과 같은 청구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수 × 수입인지 10,000원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