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신청서
A4706
인지
10,000원
채권자 성명
주소
채무자 성명
주소
계좌관리기관 상호
(또는 본점소재지
전자등록기관) 대표자
신청취지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청구금액 금 원
신청이유
소명방법
1.
2.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란에는 채권의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기재합니다(예시: 2021. 1. 1.자 대여금).
2.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3.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란에는 채무자가 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따른 계좌관리기관등(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을 표시하고, ②그 외(개인, 법인 등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의 경우에는 고객계좌부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금융회사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별지목록(예시: 가압류목적물의 표시 ➪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전자등록주식등 목록
▣ 청구금액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1. 예시) 00증권 주식회사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2.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3. , 금 원
1. 가압류의 목적 및 한도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전자등록주식등 중 2. 가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단, 가격 환산은 다음 각 경우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전자등록된 주식 등이 1주에 달하지 않은 것과 그 밖의 거래단위에 달하지 않은 전자등록주식등은 제외한다.
(1)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 당시 거래소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및 공휴일·휴장일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으로 한다)
(2) 상장되어 있지 않으나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기준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공휴일·휴장일인 경우에는직전 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당일 기준가격 산정 전의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가압류의 순서
(1) 복수 종목의 전자등록주식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선행하는, ①가처분의 집행, ②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③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압류, ④강제집행
에 의한 압류, ⑤가압류의 집행, ⑥몰수보전의 집행 중 어느 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
나. 위 가의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가 되어 있는 것
(2) 동일한 순위 사이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에 붙은 코드번호{단,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서 사채 등의 종목별로 다른 종류의 코드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 전자등록주식등이 복수 존재하고 이들이 다른 종류의 코드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표준코드(ISIN코드)에서 국명코드 및 증권의 속성을 표시하는 코드를 제외한 번호}가 빠른 순서(알파벳은 숫자보다 후순위로 하고, 알파벳 A가 가장 빠른 것으로 한다.)
3. 가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 발행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대해 증가비율, 교부비율 또는 할당비율 등을 통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행위에 따른 증가 또는 증액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증액된 전자등록주식등도 가압류의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분할
(2) 가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을 발행한 회사 등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 병합·분할, 신주인수권의 발행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새로운 전자등록주식등을 부여하는 행위
(3) 전자등록된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무상배분
(4)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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