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청구취지에 기재된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상세 기재란입니다.
성명 (전화번호: )
주소
미성년후견인 주민등록번호
후보자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 각 1부
2.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항 1부
3. 사건본인의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동의서 1부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4.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5. 청구인과 후견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6.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7.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1통
※발급기관 : 전국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및 지원
8.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 발급기관: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9. 사망하거나 친권이 상실·제한된 친권자 관련서류 각 1통
[(폐쇄)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권상실심판문, 주민등록등(초)본 등]
10.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동의서 제출할 없는 경
우) 각 1통
11. 미성년자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자필의견서 1부
(학생증 등 신분증 사본 첨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청구인 및 사건본인) 1인당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
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4.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 후보자가 반드시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첨부서류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여
권사본,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국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조모입니다.
2. 사건본인의 모 ooo은(는) 부 ooo과(와) oooo년 oo월 oo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
었으나 oooo년 oo월 oo일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사건본인의 모
ooo이 지정되었습니다.
3. 그런데 모 ooo은(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oooo년 oo월 oo일 사망하였고, 부 ooo은(는) 그
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도 없습니다.
4.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며, 미성년후견인으로는
외조모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합니다.
사전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종전 친권자가 양육한 기간
종전 친권자의 사망 원인
현재 사건본인을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다면
언제부터인지
사건본인의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동의 여부 (동의서 첨부)
미성년후견인선임에 대한
사건본인의 동의 여부
(사건본인이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미성년후견인선임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3. 사건본인의 현재 양육 환경 및 장래 양육 계획(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재 산 목 록
(예시 참조)
▣ 사건본인의 재산내역
▣ 적극재산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시가(원)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 □건물
□토지 □건물
※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
※ 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확인서 첨부
❏ 예·적금: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금융기관명 잔고 비고(계좌번호 기재)
❏ 보험: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납입금총액 비고(계좌번호 기재)
❏ 증권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주식
펀드
❏ 채권: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채권 종류 채무자 채권 비고 (기간 등 )
대여금
보증금반환채권
❏ 기타: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차량
유체동산
(귀금속, 미술품 등)
기타
(현금 등 )
▣ 소극재산
❏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 모름
채권자
채무 종류 채무액 비고(기간, 사유 등)
(채권자명, 은행 등)
담보대출
보증금반환채무
기타채무
▣ 순재산 합계
▣ 수입 및 지출 내역
❏ 수입: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국민연금(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연금
개인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등),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기타
후견개시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보험금(진단금 및 기타 의료실비), 산재보험금, 손해보상금 및 합의금 등 수령 예정 금액
❏ 지출목록
정기적 지출
비정기적 지출
❏ 순수입액
수입-지출
▣ 상속예정재산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 조부모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시가(원)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 □건물
❏ 금전채권(예금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금융기관 등 채권의 종류
(은행, 임대인 등) (예금, 대여금 등) 채권액 비 고
원
원
원
❏ 자동차·중기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등록번호 차종(종류) ( 년식) 시가: 만원
❏ 유체동산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 채무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모름(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음)
채권자 채무의 종류
(은행, 카드사, 세무서 등) (대출금, 카드대금 등) 채무액 비 고
원
원
원
원
▣ 기타
※ 사건본인 명의로 수령 예정인 부 또는 모의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손해보상금, 합의금, 공탁금 등 기재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기타(민법 제937조에 의한 결격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에 V표시한 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동 의 서
사건번호:
청 구 인:
사건본인: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생년월일 . . .)을(를) 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번호: )
동의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번호: )
동의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번호: )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동의자는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그와 일치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을 날인하는 대신 본인서명을 할 경우에는 같은 필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부동의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 등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그 사유서를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직접 동의대상자에게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 산 목 록(예시)
(예시 참조)
▣ 사건본인의 재산내역
▣ 적극재산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시가(원)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 □건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번지 223,000,000
□토지 ☑건물 경기도 파주시 ○○동 123번지 1억 원
※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
※ 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확인서 첨부
❏ 예·적금: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금융기관명 잔고 비고(계좌번호 기재)
△△은행 100만 원 110-234-12354
▼▼은행 50만 원 67-59-345678
❏ 보험: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납입금총액 비고(계좌번호 기재)
◯◯생명 100만 원 110-234-12354
▲▲생명 20만 원 67-59-345678
❏ 증권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주식 ○○전자, 평가총액: 보유량(2,000주)×평가액(1,000원)=200만 원
펀드 차이나펀드, 계좌번호: 100-236-1658756, 평가총액: 500만 원
❏ 채권: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채권 종류 채무자 채권 비고 (기간 등 )
대여금 김갑동 200만 원 (대여일: 2014. 3월)
보증금반환채권 세입자 송을순 5,000만 원
❏ 기타: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차량 등록번호: 57노0000, 차종: 소나타(20 년식), 시가: 500만 원
유체동산
조선백자 시가: 2,000만 원
(귀금속, 미술품 등)
기타
해당 사항 없음
(현금 등 )
▣ 소극재산
❏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 모름
채권자
채무 종류 채무액 비고(기간, 사유 등)
(채권자명, 은행 등)
담보대출 OO은행 1억 원
보증금반환채무 김OO 1,000만 원
기타채무 송OO 2,000만 원
▣ 순재산 합계
279,700,900 원
▣ 수입 및 지출 내역
❏ 수입: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근로소득 월 100만 원
임대소득 부동산소재지: 서울 강남대로 193번지 월 100만 원
사업소득 해당없음
이자수입 △△예금, 월 15만 원
국민연금(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연금
기초노령연금 월 25만 원
개인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해당 사항 없음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등),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해당 사항 없음
기타 해당 사항 없음
후견개시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보험금(진단금 및 기타 의료실비), 산재보험금, 손해보상금 및 합의금 등 수령 예정 금액
진단금 수령예정: ◯◯생명 2천만 원
❏ 지출목록
정기적 지출 간병인 급여 월 250만 원, 기타 월 70만 원(식대 50만 원, 생필품 20만 원)
비정기적 지출 진료비 등
❏ 순수입액
수입-지출 240만 원 - 320만 원 = -80만 원
▣ 상속예정재산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 조부모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시가(원)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 □건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번지 223,000,000
❏ 금전채권(예금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금융기관 등 채권의 종류
(은행, 임대인 등) (예금, 대여금 등) 채권액 비 고
△△은행 대여금 100만 원
원
원
❏ 자동차·중기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등록번호 57노0000 차종(종류) 소나타 (2010년식) 시가: 500만 원
❏ 유체동산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찾지 못함)
조선백자 시가: 2,000만 원
❏ 채무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모름(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음)
채권자 채무의 종류
(은행, 카드사, 세무서 등) (대출금, 카드대금 등) 채무액 비 고
OO은행 대출금 1억 원
원
원
원
▣ 기타
※ 사건본인 명의로 수령 예정인 부 또는 모의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손해보상금, 합의금, 공탁금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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