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A1245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서
[담당재판부: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 송달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송달료 자동납부를 신청합니다.
▣ 자동납부계좌 정보 (납부계좌와 환급계좌 동일한 경우 선택 □)
납부
당사자
(사건본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
납부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예납송달료
※ 예납인 경우에만 기재
휴대전화번호
잔액 환급
계좌
정보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계좌환급 불가 시 환급통지 방식
□ 문자메시지(SMS)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 우편
20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한 송달료 납부 및 환급계좌 등록
▶수집항목: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소송포털 이용약관에 따름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송달료 자동납부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금융기관(은행)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이체결과 통지, 환급계좌 등록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법원이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송달료 자동납부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1.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및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포함)인 소송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자동납부계좌는 송달료 수납은행(신한, 농협, 우리, 하나, 부산, 광주, 경남, 아이엠뱅크, 전북, 국민)에 개설된 계좌 중 사건 당사자 또는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인 소송대리인 명의의 계좌에 한합니다.
3. 예납송달료는 위에서 신청한 정보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때로부터 +1일(은행 영업일 기준)에 신청 계좌로부터 자동 출금되며, 추후 송달료 추납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금액이 동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므로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송달료가 자동납부계좌에서 이체되는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메시지(카카오톡/문자메시지 중 하나)가 발송됩니다.(안내메시지 이용금액은 송달료에서 지급되며, 송달료가 부족하면 안내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5. 계좌잔고 부족 등의 사유로 자동이체에 2회 연속 실패한 경우에는 자동납부계좌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시 이용하시려면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6. 추후 송달료 자동납부계좌 등록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신청이 필요하며, 계좌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지 후 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7. 소송대리인의 명의로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한 이후, 사임(해임)하는 경우에는 자동납부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8. 환급계좌변경은 관리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변경하셔야 합니다.
9. 소송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