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강제집행]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 신청서(민사집행절차)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강제집행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강제집행]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 신청서(민사집행절차)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채권자·채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강제집행]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 신청서(민사집행절차)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4.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5.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6.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7.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8.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9.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0.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1.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전산양식 A2210-2]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 신청서(민사집행절차) 수입인지 1,000원 기본사건 20 타경(타채) 신청인 성명 신 청 취 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열람 등 제한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비공개할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 □ 이 제출한 . . .자 문서명 : □ 해당사건에서 법원이 작성하는 재판서 등 비공개를 요청하는 개인정보 □ 주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압류등기·등록 촉탁이 필요한 집행절차에서 등기·등록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신청인 개인정보를 공개 □ 채권집행절차 등에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압류·추심(전부)결정문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 ※ 등기·등록원부를 관리하는 기관에 따라 압류등기·등록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개인정보가 다르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압류등기·등록이 거절될 경우에는 집행이 불능 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압류·추심(전부)결정문에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3, 민사집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 소명방법 (첨부서면) 1. 민사소송 절차 등에서 열람 등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 - 열람 등 제한 결정문 [사건 번호 : 결정일자 : ] 2. 민사소송 절차 등에서 열람 등 제한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집행절차에서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하는 이유와 보호의 필요성을 기재한 서면 - 열람 등 제한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시 : 임시조치결정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형사판결문 등)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본 신청서는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을 요청하고자 하는 문건별로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신청서 또는 문건마다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