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기초조사표(소송용 - 원고)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
에 표시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완벽 완전
기 본 분 류 항 목 협의 중
합의 대립
■ 피고와 이혼에 합의하였다.
■ 피고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피고와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Ⅰ 기 본 정 보
1.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이전에 조정이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다(법원명․사건번호: ) □ 없다
2. 현재 본 사건 외에 피고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까?(사전처분 포함)
□ 있다( 건, 법원명․사건번호: )
□ 없다
3. 현재 피고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 함께 살고 있다. □ 함께 살지만 각방 생활을 한다.
□ 함께 살지만 집에 가끔 들어온다. □ 별거 중이다.
4. 현재 당신의 이혼의사는 어느 정도인가요?(이혼의사가 없으면 0, 확고하면 100)
( %) ☞ 피고의 이혼의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5. 이 사건 청구 이전에 피고와 대화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그 결과는 )
□ 없다(그 이유는 )
6. 피고가 법원에서 폭력행사를 할 우려가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피고가 법원 직원 등이 있는 곳에서 (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피고가 ( 흉기 등을 사용한 폭력 행사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 자해행위)의 위험
성이 있다.
기타( )
- 1 -
7. 피고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란에 표시하세요.(복수응답 가능)
□ 있다 □ 없다(☞ 9번 문항으로)
경미한 폭행1) 중한 폭행2) 심한 욕설이나 모욕
피고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어 치료받은 적이 있다( 년경).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년경).
가정폭력으로 피고가 형사처벌이나 공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년경).
8. 피고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배우자
□ 자녀
□ 원고의 부모 또는 형제
□ 기타( )
□ 해당 사항 없음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 음주 및 주사 □ 알코올중독 □ 마약 복용 □ 기타 약물남용 및 중독 □ 해당 사항 없음
10. 앞으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피고와 적극적인 조율이나 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판을 통해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해소하기를 바란다.
□ 부부상담 및 치료를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 이혼과 관련된 자녀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 기타(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Ⅲ. 재산사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양 육 사 항
11.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피고와 합의하였습니까?
□ 합의하였다.
□ 합의하지 못하였다(그 이유는 ).
12. 이혼소송으로 오기 전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까?
□ 원고 □ 피고 □ 기타( )
13. 그동안 자녀가 정기적으로 병원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누가 주로 데리고 다녔습니까?
□ 원고 □ 피고 □ 기타( )
14. 그동안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습적인 부분을 누가 주로 도왔습니까?
(예: 체험활동, 학부모상담, 숙제, 시험 등)
□ 원고 □ 피고 □ 기타( )
15. 현재 자녀가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 원고 □ 피고 □ 기타( )
1) 예컨대,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어깨나 목 등을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툭툭 때리는 행위 등
2) 예컨대,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도구나 몽둥이를 이용하여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
- 2 -
16.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쌍방 협의하여 자유롭게 만나고 있다.
□ 정기적으로 월 회 만나고 있다.
□ 면접교섭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 피고의 방해로 자녀의 거부로) 지켜지지 않는다.
□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한 사항이 없다(그 이유는 .)
□ 기타( )
17. 자녀의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 이혼소송 전과 다름없이 지급되고 있다(지급되는 양육비 평균 금액: 월 원).
□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지급되는 양육비 평균 금액: 월 원).
□ 년 월부터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 기타( )
18. 원고와 피고의 주거상황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자택 임대(보증금/월세 원) 본가 기타( )
■ 피고 자택 임대(보증금/월세 원) 본가 기타( )
19. 공공기관이나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원고 받고 있다 → 로부터 를 지급․보조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 피고 받고 있다 → 로부터 를 지급․보조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20. 현재 피고가 양육하는 경우, 자녀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자녀의 식사, 위생, 생활습관 등이 걱정된다.
자녀의 학업 및 학습적인 부분이 걱정된다.
자녀가 장시간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된다.
술이나 약물복용으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
자녀가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기타( )
21. 현재 원고가 양육하는 경우, 피고가 자녀를 강제로 데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자녀와 단둘이 있을 경우 강제로 데려갈 우려가 있다(그 이유는 ).
법원 직원 등이 있는 곳에서도 강제로 데려갈 우려가 있다.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년 월경).
기타 ( )
22. 현재 자녀가 부모의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말수가 적어짐 대화 기피 학교생활에 어려움 학업성적 저하
우울 증상 공격적 행동 청소년비행 자살 시도
기타 ( )
- 3 -
☞ 위자료 및 재산에 관한 청구가 없는 경우 Ⅳ. 기타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재 산 사 항
23. 위자료에 대한 의견
□ 반드시 받아야 한다.
□ 다른 협의사항이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다.
□ 기타( )
24. 피고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합의하였다.
□ 합의하지 못하였다(그 이유는 ).
25. 현재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지급되는 생활비 평균 금액: 월 원).
□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지급되는 생활비 평균 금액: 월 원).
□ 년 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
□ 기타( )
Ⅳ 기 타
26. 현재 본 소송과 관련하여 긴박한 사정이나 위기상황이 있습니까?
□ 있다(구체적으로 )
□ 없다
27.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보호나 원조 제공 → 원조 제공 유관기관 연계 쉼터 연계 기타( )
□ 사실조사 → 파탄 원인 양육 환경 재산 형성 과정 기타( )
□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부모교육)
□ 전문가와의 상담 → 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기타( )
□ 심리치료(심리치료 대상자: )
□ 기타( )
28. 재판 중 어떤 임시적 조치를 희망하십니까?
□ 임시적 조치는 필요 없다.
□ 상대방의 접근금지 결정(이유: )
□ 자녀와 면접교섭 권고 또는 결정
□ 양육비 지급 권고 또는 결정
□ 기타( )
29. 피고에게 우편물을 보내면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있다
□ 없다(그 이유는 )
30. 마지막으로,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바랍
니다.
- 4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 안내3)를 미리 받아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3)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반드시‘자녀양육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자
녀양육 안내는 소송 중에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의 이혼과정과 지속적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려 주
고, 가능하면 감정적인 대립을 자제하여 자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5 -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