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가족관계등록] 사망증명서[시구읍면(동)사무소 제출용]-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가족관계등록예규제521호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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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족관계등록] 사망증명서[시구읍면(동)사무소 제출용]-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가족관계등록예규제521호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등록·등기·증명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5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족관계등록] 사망증명서[시구읍면(동)사무소 제출용]-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가족관계등록예규제521호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2.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3.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4.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별지 양식] 사망증명서 ※ 뒷면의 작성 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사 망 자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한 글 한 자 주민 등록 번호 ② 일시 년 월 일 시 분 ③ 장소 ④ 사망사유 (구체적으로기재) ⑤ 증 명 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관계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관계 첨부서류: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 다만,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작 성 방 법 1.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할 경우에는 가. 증명인은 주민등록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신고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나.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은 증명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의 원본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사본의 여백에 " 위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라는 인증문을 기재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다. 증명인은 증명서에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하여도 됩니다. 2. 증명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증명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③란은 사망한 곳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4. ⑤란의 증명인이 동(리)장 및 통장(이하 "동장 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동장 등임을 증명하는 서면만을 첨부하고, 관계인란에 "OO시(군) OO구(면) OO동(리)장 또는 통장"이라고 기재하며 동장 등 1명의 증명이면 됩니다. 단, 사망신고 당시 동장 등이 사망신고지 관할 시(구)․읍․면(동을 포함한다)지역에 현재 재직하고 있어 접수담당공무원이 동장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접수담당공무원이 사망증명서 여백에 "동(리)장 또는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실인을 찍어 동(리)장 또는 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⑤란의 증명인이 동장 등이 아닐 때에는 2명을 모두 기재하며, 관계란에는 "이웃사람"등으로 기재합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