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 인지
1000원
신청인(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우편번호: )
송달 장소: (우편번호: )
송달영수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집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채무자
성명: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 (주민등록번호: -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우편번호: )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1. 망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망 은(는) 20 . .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 자 , 자 이(가) 있습
니다.
2. 망 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약 , , 원이나, 상속채무는 약 , , 원에 달하여
망 의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 이에 망 의 상속인 은(는) 가정(지방)법원 20 느단 호로 상속한정
승인신고를 하여 20 . . .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29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07조에 따라 망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
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2.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3. 채권자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20 . . . 파산사건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제 단독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
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파산선고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
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원 귀중
[양식 1-1]
채권자목록
잔존 채권액
차용 또는 발생
순번 채권자명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구입 일자 원인 잔존 이자․
잔존 원금
지연손해금
※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 번호를 기재함 잔존 이자·
합계 잔존 원금 지연손해금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 구입(신용카드로 구입한 것도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채권자목록 기재 방법
※양식
잔존 채권액
차용 또는 발생원
순번 채권자명 구입 일자 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이자․
잔존 원금 지연손해금
00카드 01.1.7-
1 (주) 05.1.31 ② 6,000,000 생활비 김 이순 5,234,567 789,456
1-1 김 이 순 02.5.8 ① 6,000,000 미정 미정
2 00은행 02.5.8 ① 10,000,000 창업자금 10,000,000 2,456,789
(주)
9 최 00 03.6.9 ① 5,000,000 병원 치료비 5,000,000 1,150,000
※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 번호를 기재함 합계 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 구입(신용카드로 구입한 것도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24,630,812 20,234,567 4,396,245
※ 기재 방법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발생
원인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2.『채권자명』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채권자의 성명이나 법인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의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기재례: 순이 엄마, 영주댁, OO상사).
3.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보증인』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으로 인
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란에는 보증한 채권의 순번에 가지번호(예:3-1)를
붙여 표시하고, 『잔존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미정’이라고 기재하십시오.
4. 『차용 또는 구입일자』란에는 원래 차용 또는 구입 일자를 기재하고 채권양도 시 양도일자를 그 옆에 ( )를 표시하여 추
가하며, 『발생원인』란에는 표 하단에 기재된 발생원인의 해당번호를, 『최초 채권액』란에는 채무가 발생할 당시의 금액
을, 『사용처』란에는 구체적 사용 용도 또는 구입 물품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5. 『잔존 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파산신청 당시까지 채무자(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
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합계』란에는 채무의 총액을 기재하며, 『잔존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각각의 합계액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양식 1-2]
채권자 주소
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건물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 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
재하여야 합니다.
비고
순번 채권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우편번호)
[양식 1-3]
재 산 목 록
※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 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
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
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
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
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11. 지급불가능 시점
1. 현금 □있음 □없음 6. 매출금 □있음 □없음 의 1년 이전부터 현재 □있음 □없음
까지 재산 처분 여부
12. 최근 2년간
2. 예금 □있음 □없음 7. 퇴직금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받은 임차보증금
3. 보험 □있음 □없음 8. 부동산 □있음 □없음 13. 이혼재산분할 □있음 □없음
4. 임차보증금 □있음 □없음 9. 자동차․오토바이 □있음 □없음 14. 상속재산 □있음 □없음
10. 기타 재산(주식,
5. 대여금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5. 친족의 재산 □있음 □없음
특허권, 귀금속 등)
파산관재인 선임 희망 여부 □희망 □불희망
1) 현금: 금액 ( 원)
2) 예금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 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
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반환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반환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반환금 ( 원)
☆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증권사본과 파산신청시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임차보증금
임차물건( ), 임차보증금 ( 원), 반환예상금 ( 원)
☆ 반환예상금란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명도할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으면 반드시 권리금 액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여금 ․ 구상금 ․ 손해배상금 ․ 계금 등
채무자명( ) 채권금액 ( )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 회수가능금액 ( 원)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하시
고, 대여금뿐만 아니라 구상금, 손해배상금, 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매출금(개인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를 기재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퇴직금
근무처명( ) 퇴직금 예상액 ( 원)
☆ 파산신청 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을 기재한 사용자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
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차용에 관한 자료를 첨
부하여 주십시오.
8) 부동산(토지와 건물)
종류(토지 ․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종류(토지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인근 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확인한 적어도 2곳 이상의 시가확인
서 등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가압류나 압류는 등기된 담보권이 아니므로 그 가액을 표시할 때는 가
압류나 압류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배당
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9)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
차종 및 연식( ) 등록번호( ) 시가 ( 원)
등록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재산권(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품목명( ) 시가 ( 원)
품목명( ) 시가 ( 원)
11) 진술서 4.(3) 기재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
만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한다.)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 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
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12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시기와 대
가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영수증 사본과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12)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분여한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혼 당시 배우자의 보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래 15.항의 양식을 참조하
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14)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년 월 일 부 ․ 모 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로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항을 선택한 분으로 상속한 주된 재산을 이미 처분한 분은 그 처분의 경과와 대가의 사용처를 상
세히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5)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1인 명의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재산의 종류 ( )
재산의 명의자 ( ), 채무자와의 관계 ( )
재산의 시가 ( ), 재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 )
재산 취득 시기( )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 ( )
☆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인근 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확인한
적어도 2곳 이상의 시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재산 취득시기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
위에 관한 소명자료(예를 들어 재산 명의자의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 거래 명세 등)를 첨부하여 주
십시오.
16) 기타 관련 재산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예시)
신청인(상속인)
성 명: 이〇〇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303호(서초동, 서초빌딩) (우편번호: 12345 )
송달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303호(서초동, 서초빌딩) (우편번호: 12345 )
송달영수인: 김〇〇
연락처: 휴대전화번호(010-1234-1234), 집 전화번호(02-530-1234), 이메일주소(star@scourt.go.kr)
채무자
성 명: 피상속인 망 이〇〇의 상속재산 (주민등록번호: 123456-7891011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303호(서초동, 서초빌딩) (우편번호: 12345)
등록기준지: 경남 창원시 창원대로 34
대리인
성 명: 변호사 〇〇〇
사무실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〇, 7호(서초동, 빌딩) (우편번호: 77777 )
연락처: 전화번호 (02-530-7777), 팩스번호(02-530-8888),이메일주소(moon@naver.co)
신 청 취 지
1. 망 이〇〇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망 이〇〇은(는) 20 .〇.〇.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〇〇〇, 자〇〇〇(이 사건 신청
인), 자〇〇〇가 있습니다.
2.망 이〇〇 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약 50,000,000원이나, 상속채무는 약 100,000,000원에 달
하여 망 이〇〇의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이에 망 이〇〇의 상속인 〇〇〇은(는) 〇〇가정(지방)법원 20〇〇느단 〇〇〇호로 상속한정
승인신고를 하여 20〇〇.〇〇.〇〇.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07조에 따라 망 〇〇〇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3. 채권자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010-1234-1234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파산선고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
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양식 1-1]
채권자목록
잔존 채권액
차용 또는 발생
순번 채권자명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구입일자 원인 잔존 이자․
잔존 원금
지연손해금
1 신한은행 2001.1.7.~ ① 10,000,000 생활비 6,000,000 10,000
2001.2.20
2 우리은행 2001.1.7.~ ① 10,000,000 생활비 3,000,000 2,000
2001.2.20
3 김〇 2002.3.15 ② 10,000,000 생활비 4,000,000 5,000
4 이〇 2011.1.21. ② 10,000,000 치료비 5,000,000 15,000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 번호를 기재함 잔존 이자·
합계 잔존 원금 지연손해금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 구입(신용카드로 구입한 것도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40,000,000 18,000,000 32,000
채권자목록 기재 방법
※양식※
잔존 채권액
차용 또는 발생원
순번 채권자명 구입 일자 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이자․
잔존 원금 지연손해금
00카드 01.1.7-
1 (주) 05.1.31 ② 6,000,000 생활비 김 이순 5,234,567 789,456
1-1 김 이 순 02.5.8 ① 6,000,000 미정 미정
2 00은행 02.5.8 ① 10,000,000 창업자금 10,000,000 2,456,789
(주)
9 최 00 03.6.9 ① 5,000,000 병원치료비 5,000,000 1,150,000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 번호를 기재함 합계 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손해금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 구입(신용카드로 구입한 것도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24,630,812 20,234,567 4,396,245
※ 기재 방법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발생
원인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2.『채권자명』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채권자의 성명이나 법인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의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잘못된 기재례: 순이 엄마, 영주댁, OO상사).
3.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보증인』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으로 인
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란에는 보증한 채권의 순번에 가지번호(예:3-1)를
붙여 표시하고, 『잔존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미정’이라고 기재하십시오.
4. 『차용 또는 구입 일자』란에는 원래 차용 또는 구입 일자를 기재하고 채권양도 시 양도 일자를 그 옆에 ( )를 표시하여
추가하며, 『발생원인』란에는 표 하단에 기재된 발생원인의 해당 번호를, 『최초 채권액』란에는 채무발생 당시의 금액을,
『사용처』란에는 구체적 사용 용도 또는 구입 물품을 각각 기재하십시오.
5. 『잔존 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파산신청 당시까지 채무자(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
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합계』란에는 채무의 총액을 기재하며, 『잔존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각각의 합계액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양식 1-2]
채권자 주소
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 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
하여야 합니다.
비고
순번 채권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02-〇〇〇〇 02-〇〇〇〇
1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대경빌딩 05431
-〇〇〇〇 -〇〇〇〇
02-〇〇〇〇 02-〇〇〇〇
2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07777
-〇〇〇〇 -〇〇〇〇
02-〇〇〇〇 02-〇〇〇〇
3 김〇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〇〇 02222
-〇〇〇〇 -〇〇〇〇
02-〇〇〇〇 02-〇〇〇〇
4 이〇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대로 〇〇 01111
-〇〇〇〇 -〇〇〇〇
[양식 1-3]
재 산 목 록
※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 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
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
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
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
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11. 지급 불가능 시점
1. 현금 ■있음 □없음 6. 매출금 □있음 □없음 의 1년 이전부터 현재 □있음 □없음
까지 재산 처분 여부
12. 최근 2년간
2. 예금 ■있음 □없음 7. 퇴직금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받은 임차보증금
3. 보험 □있음 □없음 8. 부동산 □있음 □없음 13. 이혼재산분할 □있음 □없음
4. 임차보증금 □있음 □없음 9. 자동차․오토바이 ■있음 □없음 14. 상속재산 □있음 □없음
10. 기타 재산(주식,
5. 대여금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5. 친족의 재산 □있음 □없음
특허권, 귀금속 등)
파산관재인 선임 희망 여부 □희망 □희망하지 않음
17) 현금: 금액 ( 1,000,000 원)
18) 예금
금융기관명( 신한은행 ) 계좌번호( 123-15-234567 ) 잔고 ( 10,000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잔고 ( 원)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 예금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
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9) 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회사명( 흥국화재 ) 증권번호( 264-26-12478 ) 해약반환금 ( 300,000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반환금 ( 원)
보험회사명( ) 증권번호( ) 해약반환금 ( 원)
☆ 파산신청 당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증권사본과 파산신청시의 해약반환금 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0) 임차보증금
임차물건( ), 임차보증금 ( 원), 반환예상금 ( 원)
☆ 반환예상금란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을 명도할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예상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있으면 반드시 권리금 액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대여금 ․ 구상금 ․ 손해배상금 ․ 계금 등
채무자명( ) 채권금액 ( )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 회수가능금액 ( 원)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
유를 기재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하시
고, 대여금뿐만 아니라 구상금, 손해배상금, 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2) 매출금(개인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채무자명( ) 채권금액 ( 원) 회수가능금액 ( 원)
☆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를 기재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3) 퇴직금
근무처명( ) 퇴직금예상액 ( 원)
☆ 파산신청 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예상액(퇴직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을 기재한 사용자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만일 퇴직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
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차용에 관한 자료를 첨
부하여 주십시오.
24) 부동산(토지와 건물)
종류(토지 ․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종류(토지 ․건물) 소재지 ( )
시 가 ( 원)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원)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인근 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확인한 적어도 2곳 이상의 시가확인
서 등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가압류나 압류는 등기된 담보권이 아니므로 그 가액을 표시할 때는 가
압류나 압류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배당
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25)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
차종 및 연식(소나타,2005년) 등록번호(〇〇러2134) 시가 ( 1,000,000 원)
등록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 3,000,000 원)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6)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재산권(주식, 회원권, 특허권, 귀금속, 미술품 등)
품목명( ) 시가 ( 원)
품목명( ) 시가 ( 원)
27) 진술서 4.(3) 기재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
만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야 한다.)
☆ 처분의 시기, 대가 및 대가의 사용처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처분에는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 등의 해약, 퇴직에 따른 퇴직금수령 등도 포함합니다. 주거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는 다음의 12항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시기와 대
가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과 처분대가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28)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9)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 분여한 재산과 그 시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분여한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혼 당시 배우자의 보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래 15.항의 양식을 참조하
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30)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년 월 일 부 ․ 모 의 사망에 의한 상속
상속상황
㉠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
㉡ 신청인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이 모두 취득하였음
㉢ 신청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하였음
주된 상속재산과 그 처분의 경과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된 상속재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다른 상속인이 주된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항을 선택한 분으로 상속한 주된 재산을 이미 처분한 분은 그 처분의 경과와 대가의 사용처를 상
세히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1)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1인 명의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① 배우자 〇〇〇
재산의 종류 ( 경기 화성시 동탄면 〇〇리 토지 )
재산의 명의자 ( 〇〇〇 ), 채무자와의 관계 ( 배우자 )
재산의 시가 ( 10,000,000원 ) , 재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 20,000,000원 )
재산 취득 시기( 2010.〇.〇 )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 ( 급여 및 대출 )
② 자 〇〇〇
재산의 종류 ( 아반떼 2017년식 )
재산의 명의자 ( 〇 〇 〇 ), 채무자와의 관계 ( 자 )
재산의 시가 ( 50,000,000원 ), 재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 70,000,000원 )
재산 취득 시기( 2011.〇.〇 )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 ( 급여 )
☆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인근 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확인한
적어도 2곳 이상의 시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재산 취득시기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
위에 관한 소명자료(예를 들어 재산 명의자의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 거래 명세 등)를 첨부하여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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