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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안내문(2020. 3. 1. 시행)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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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안내문(2020. 3. 1. 시행)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대리인·위임·계좌·환급·송금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4KB · PDF 2쪽 / 68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안내문(2020. 3. 1. 시행)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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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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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2.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3.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4.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6.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7.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1.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 출석 (1) 채무자는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 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집회기일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 건검색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주소보정 및 송달료 추납 (1) 송달불능된 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 또는 송달료 추납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 및 송달료를 추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정이 지연되거나 송달료를 추납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 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통지서상 기재되어 있는 회생위원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월 변제액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변제현황 조회 (1)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 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대리인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 출석 전에 개인회생채 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교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 안을 가지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