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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혼인취소의 소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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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혼인취소의 소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4KB · PDF 2쪽 / 50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혼인취소의 소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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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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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3.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6.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7.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8.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9.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1.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2.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3.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원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1 - ◇ 유의사항 ◇ 1.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수 ×우편료 × 15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혼인의 취소사유로는 민법 제81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혼인이 제807조(혼인적령) 내지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중혼의 금지)의 규정에 위 반한 때 -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4. 혼인관계소송의 관할(가사소송법 제22조)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 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보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 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혼인취소의 소의 제기권자(민법 제817조) - 혼인적령 위반 및 동의 없는 혼인의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근친혼의 경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의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 그 밖에 당사자 한쪽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혼인취소청구권자는 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자 - 2 -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