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편(부)
아내(처)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성명
한글
*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양
부
모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타 사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
권
자
지
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협의 재판
원인
협의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협의 재판
원인
협의 재판
⑥신고인 출석 여부
남편(부) 아내(처)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19세 미만 자녀 수
명
㉯실제 이혼 연월일
년 월 일부터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아내
(처)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직업
남편
(부)
관리직
전문직
아내
(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직
군인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④란: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경우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는 “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란: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관리자:정부,기업,단체또는그내부 부서의정책과활동을기획,지휘및조정(공공및기업고위직 등)
전문가및관련종사자:전문지식을활용한기술적업무(과학,의료,복지,교육,종교,법률,금융,예술,스포츠 등)
사무종사자: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를보조하여업무추진(행정,경영,보험,감사,상담‧안내․통계 등)
서비스종사자:공공안전,신변보호,돌봄,의료보조,미용,혼례및장례,운송,여가,조리와 관련된 업무
판매종사자:영업활동을통해상품이나서비스판매(인터넷,상점,공공장소등),상품의광고․홍보,계산‧정산등
농림‧어업숙련종사자:작물의재배․수확,동물의번식․사육,산림의경작‧개발,수생동․식물번식및양식 등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광업,제조업,건설업에서손과수공구를사용하여기계설치및정비,제품가공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기계를조작하여제품생산․조립,산업용기계‧장비조작,운송장비의운전등
단순노무종사자:주로간단한수공구의사용과단순하고일상적이며육체적노력이요구되는 업무
군인:의무복무를포함하여,현재군인신분을유지하고있는경우(국방 분야에고용된민간인과예비군은제외)
학생‧가사‧무직:교육기관에재학하며학습에만전념하거나,전업주부이거나,특정한직업이없는경우
첨 부 서 류
1. 협의이혼: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이혼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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