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기초조사표(조정신청서용 - 피신청인)
※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 조정 또는 심판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
니 해당란에 표시하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완벽 완전
기 본 분 류 항 목 협의 중
합의 대립
■ 신청인과 이혼에 합의하였다.
■ 신청인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 신청인과 자녀양육(친권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Ⅰ 기 본 정 보
1. 신청인이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이전에 조정이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다(법원명․사건번호: ) □ 없다
2. 현재 본 사건 외에 신청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까?(사전처분 포함)
□ 있다( 건, 법원명․사건번호: )
□ 없다
3.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 전혀 몰랐다.
□ 신청인이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조정신청을 한 것은 몰랐다.
□ 신청인이 말하여 알고 있었다.
□ 기타( )
4.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청인의 청구를 ( 전부 일부) 인정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인정하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다.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자녀양육(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금전적인 청구(위자료․재산분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5. 현재 신청인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 함께 살고 있다. □ 함께 살지만 각방 생활을 한다.
□ 함께 살지만 집에 가끔 들어온다. □ 별거 중이다.
6. 현재 피신청인의 이혼의사는 어느 정도입니까?(이혼의사가 없으면 0, 확고하면 100)
( %)
7.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신청인과 대화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그 결과는 )
- 1 -
□ 없다(그 이유는 )
8. 신청인이 법원에서 폭력행사를 할 우려가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신청인은 법원 직원 등이 있는 곳에서 (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신청인은 ( 흉기 등을 사용한 폭력 행사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 자해행위)의 위험
성이 있다.
기타( )
9. 신청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란에 표시하세요.(복수응답 가능)
□ 있다 □ 없다(☞ 11번 문항으로)
경미한 폭행1) 중한 폭행2) 심한 욕설이나 모욕
신청인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어 치료받은 적이 있다( 년경).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년경).
가정폭력으로 신청인이 형사 처벌이나 공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년경).
10. 신청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배우자
□ 자녀
□ 피신청인의 부모 또는 형제
□ 기타( )
□ 해당 사항 없음
11.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음주 및 주사 □ 알코올중독 □ 마약 복용 □ 기타 약물남용 및 중독 □ 해당 사항 없음
12. 앞으로 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신청인과 적극적인 조율이나 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판을 통해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해소하기를 바란다.
□ 부부상담 및 치료를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 이혼과 관련된 자녀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 기타(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Ⅲ. 재산사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양 육 사 항
13.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신청인과 합의하였습니까?
□ 합의하였다.
□ 합의하지 못하였다.(그 이유는 )
14. 이혼조정신청으로 오기 전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까?
□ 신청인 □ 피신청인 □ 기타( )
15. 그동안 자녀가 정기적으로 병원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누가 주로 데리고 다녔습니까?
1) 예컨대,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어깨나 목 등을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툭툭 때리는 행위 등
2) 예컨대,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도구나 몽둥이를 이용하여 때리
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
- 2 -
□ 신청인 □ 피신청인 □ 기타( )
16. 그동안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습적인 부분을 누가 주로 도왔습니까?
(예: 체험활동, 학부모상담, 숙제, 시험 등)
□ 신청인 □ 피신청인 □ 기타( )
17. 현재 자녀가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 신청인 □ 피신청인 □ 기타( )
18.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쌍방 협의하여 자유롭게 만나고 있다.
□ 정기적으로 월 회 만나고 있다.
□ 면접교섭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 신청인의 방해로 자녀의 거부로) 지켜지지 않는다.
□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한 사항이 없다(그 이유는 ).
□ 기타( )
19. 자녀의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 이혼조정신청 전과 다름없이 지급되고 있다(지급되는 양육비 평균 금액: 월 원).
□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지급되는 양육비 평균 금액: 월 원).
□ 년 월부터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 기타( )
20.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거상황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자택 임대(보증금 원/월세 원) 본가 기타( )
■ 피신청인 자택 임대(보증금 원/월세 원) 본가 기타( )
21. 공공기관이나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신청인 받고 있다 → 로부터 를 지급․보조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 피신청인 받고 있다 → 로부터 를 지급․보조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22. 현재 신청인이 양육하는 경우, 자녀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있다(아래 해당 항목에 표시) □ 없다
자녀의 식사, 위생, 생활습관 등이 걱정된다.
자녀의 학업 및 학습적인 부분이 걱정된다.
자녀가 장시간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된다.
술이나 약물복용으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
자녀가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기타( )
23. 현재 피신청인이 양육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녀를 강제로 데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까?
□ 있다(아래 해당 항목에 표시) □ 없다
자녀와 단둘이 있을 경우 강제로 데려갈 우려가 있다(그 이유는 ).
법원 직원 등이 있는 곳에서도 강제로 데려갈 우려가 있다.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년 월경).
기타 ( )
24. 현재 자녀가 부모의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아래 해당 항목에 표시) □ 그렇지 않다
말수가 적어짐 대화 기피 학교생활에 어려움 학업성적 저하 우울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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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행동 청소년비행 자살 시도 가출 기타 ( )
☞ 위자료 및 재산에 관한 청구가 없는 경우 Ⅳ. 기타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재 산 사 항
25. 신청인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의견
□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의 ( 전부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다.
□ 오히려 피신청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 다른 협의사항이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다.
□ 기타( )
26. 신청인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합의하였다.
□ 합의하지 못하였다(그 이유는 ).
27. 현재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지급되는 생활비 평균 금액: 월 원).
□ 부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지급되는 생활비 평균 금액: 월 원).
□ 년 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
□ 기타( )
Ⅳ 기 타
28. 현재 본 소송과 관련하여 긴박한 사정이나 위기상황이 있습니까?
□ 있다(구체적으로 )
□ 없다
29.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보호나 원조 제공 → 유관기관 연계 쉼터 연계 기타( )
□ 사실조사 → 파탄 원인 양육 환경 재산 형성 과정 기타( )
□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부모교육)
□ 전문가와의 상담 → 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기타( )
□ 심리치료(심리치료 대상자: )
□ 기타( )
30. 심판 중 임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임시적 조치는 필요 없다.
□ 신청인의 접근금지 결정(이유: )
□ 자녀와 면접교섭 권고 또는 결정(이유: )
□ 양육비 지급 권고 또는 결정(이유: )
□ 기타( )
31. 마지막으로,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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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 안내3)를 미리 받아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3)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반드시‘자녀양육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양육 안내는 소송 중에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의 이혼과정과 지속적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려
주고, 가능하면 감정적인 대립을 자제하여 자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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