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민사]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민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민사]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5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민사]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원고·피고

    사건 기록에 표시된 당사자 이름과 지위를 맞춰 씁니다. 법인은 정식 명칭·대표자 표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송달 주소를 구분합니다.

  4.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5.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6.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7.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9.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신청서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를 하십시오.) 사 건 번 호  20  가 (차)     (  단독 20 .  .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주민등록번호 등 - ) 집행문부여 인지액 500원 송달증명 인지액 500원 피고(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등 - ) 확정증명 인지액 500원 제3 채무자 1. 집행문 부여 신청 위 당사자 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20  .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이 20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위 (송달, 확정)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법원 법원사무관(주사)     서명 또는 날인 [유의 사항] 1. 사건번호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 하십시오. 2. 위 양식 사항 중 ( 단독 . . .선고, 기타 )란에는 담당재판부와 판결을 선고받은 일자(혹은 지급명령을 고지받은 일자, 화해․조정 등의 일자)를 기재합니다. 3. 당사자를 표시하는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항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 ‘채권자’, ‘채무자’란에 ○표를 하고, 그 외 소액 및 단독,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란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4. 위 양식 사항 중 1 내지 3 신청의 ‘(판결 …… 조정조서)’ 등의 난과 그 하단의 ‘(1항, 2항, 3항), ’(송달, 확정)‘란에는 해당 사항에 각 ○표를 하여야 합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