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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제3채권자⇒채권자. 채무자)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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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제3채권자⇒채권자. 채무자)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채권자·채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7KB · PDF 4쪽 / 91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제3채권자⇒채권자. 채무자)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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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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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신청인·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4.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5.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6.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7.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8.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9.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1.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12.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3.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제3채권자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 20 개회 개인회생 제 3채 권 자 (신 청 인 ) 주소 : 우편번호 : 채 권 자 (상 대 방 ) 주소 : 우편번호 : 채 무 자 (상 대 방 ) 주소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 신 청 원 인 1. 2. 3. 4. 20 . . . 채권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명방법 1. 소갑제 1호증 2. 소갑제 2호증 3. 소갑제 3호증 첨부서류 1. 위 소명 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 통 3. 신청서 부본 1 통 법원 귀중 * 인지 납부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시거나, 우체국 및 신한 은행에 가셔서 정부수입인지(1,000원)를 구매하여 이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 송달료 납부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시거나, 신한은행에 가 셔서 “송달료 예납”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예납 후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이 신청서에 붙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아래 신청서는 기재례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3채권자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기재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제3 채권자 오○○ (신 청 인) ○○시 ○○구 ○○동 ○○ 채 권 자 이○○ (상 대 방 ) ○○시 ○○구 ○○동 ○○ 채 무 자 ○○○ (상 대 방) ○○시 ○○구 ○○동 ○○ 신 청 취 지 채권자(상대방)의 채무자(상대방)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3. 4.부터 2004. 10. 21.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위 금 1,000만 원에 대한 2004.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1. 제3채권자(신청인, 이하 제3채권자라 한다)는 귀 법원 2004개회○○호 개인회생사건 의 개인회생채권자 중 1인입니다. 2. 채무자(상대방,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귀 법원에 2004. 9. 25. 2004개회○○호로 개인회 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상대방, 이하 채권자라 한다) 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원인은 ‘2001. 3. 3.자 차용금 3,000만 원’, 채권의 내용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3. 4.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단 개 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이라고 기 재하고, 채권현재액의 산정근거란에 ‘2002. 3. 3.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라 고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귀 법원은 2004. 10. 22.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2002. 2.경 제3채권자로부터 금 2천만 원을 차용하여 2002. 3. 3.경 채권 자의 채권 원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2003. 3. 3.까지분을 완제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은, 1,000만 원 및 이 에 대한 2003. 3. 4.부터 2004. 10. 21.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회생 채권과 위 금 1,000만 원에 대한 2004.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밖에 없습니다. 4. 따라서 제3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귀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20 . . . 제3채권자 오○○ (서명 또는 날인)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차용증 2. 소갑제2호증 통장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 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법원 귀중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