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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 20 개회 개인회생
채 권 자
(신 청 인 )
주소 : 우편번호 :
채 무 자
(상 대 방 )
주소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
신 청 원 인
1.
2.
3.
4.
20 . . .
채권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명방법
1. 소갑제 1호증
2. 소갑제 2호증
3. 소갑제 3호증
첨부서류
1. 위 소명 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 통
3. 신청서 부본 1 통
법원 귀중
* 인지 납부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시거나, 우체국 및 신한
은행에 가셔서 정부수입인지(1,000원)를 구매하여 이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 송달료 납부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신한은행에 가셔
서 “송달료 예납”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송달료를 납
부합니다. 예납 후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이 신청서에 붙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아래 신청서는 기재례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기재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 권 자 최○○
서울 ○○ 구 ○○ 동 ○○
(신 청 인 )
채 무 자 ○○○
서울 ○○ 구 ○○ 동 ○○
(상 대 방 )
신 청 취 지
채권자 (신청인 )의 채무자 (상대방 )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 금 30,000,000원 및 이
에 대한 2006. 1. 21.부터 2006. 5. 21.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
회생채권과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2006. 5.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 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 .
신 청 원 인
1. 채권자(신청인, 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귀 법원 2006개회 ○○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
회생채권자입니다.
2. 채무자(상대방,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귀 법원에 2006. 4. 25. 2006개회 ○○호로 개
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서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원인을 ‘2005. 10. 21.자 금 2700만원 신용대출 ‘, 채권의 내용을 ’원금 27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채권 (단 개인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 ,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임 )‘이라고
기재하였고 , 귀 법원은 2006. 5. 22.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
3. 그러나 채권자는 2005. 10. 21. 채무자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율은 연 24%, 변제기
는 2006. 1.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2006. 1. 20.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그 다음날부터는 전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2005. 10.
21. 채무자에게 대출한 돈은 27,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0원이므로, 채무자가 제
출한 채권자목록의 기재는 잘못된 것입니다.
4. 따라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2006. 5. 21.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일반 개인회생
채권과 위 금 30,000,000원에 대한 2006. 5.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 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
한법률 제60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귀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20 . . .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대출거래계약서
2. 소갑제2호증 대출금원장
첨부서류
1. 위 소명 방법 각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신청서 부본 1통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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