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유의 사항
채권신고 시 제출 서류
① 채권신고서 ․ 채권목록
②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예: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④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⑤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신고 시 유의 사항
1. 위 제출 서류는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본1부-법원용/사본1부-파산관재인용)
* 전자사건의 경우는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접수 방법
① 방문 접수: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② 우편 접수: 법원 주소 (우편번호 ) ◯◯지방법원 제◯파산부
* 팩스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③ 전자 접수: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출(이용 문의 02-3480-1715)
3.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수 없고 배당청구권을 상실합니다.
4. 허위채권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어음수표금 신고 시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로 어음·수표의 앞, 뒷면 모두 사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서·채권목록 작성 요령
1. 신고할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예: 약속어음 여러 장에 의한 신고 등)에도 반드시 1개의 채권신고서
로 신고하여야 하고 여러 채권의 합계 금액을 채권신고서 <채권액>란에 기재합니다.
2.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만기 후 법정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파산선
고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채권”으로서 <채권목록>에 기재합니다.
3.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
리>란에 그 내용·금액을 기재합니다(예:보험업법 제33조제1항: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
금 지급 시 우선권 있음).
4. 별제권자(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의 담보권자)는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파산선고 후에도 개
별적으로 담보권 실행이 가능함). 그러나 예컨대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은 2억 원인데 담보가치는 1억
5000만 원인 경우 <별제권…>란에 담보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부족채권액으로 5000만 원을 기재
합니다.
< 기재례 >
원 금 ₩ 100,000,000
채
이 자
권 ₩ 500,000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전일까지 약정이자)
손 해 금
액
합 계 ₩ 100,500,000
채권의 종류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채권의 내용 및 원인 2014. 8. 15.자 1억 원 금전대여 계약
우선권이 있는 경우
작성 요령 3번 참고
그 권리
별제권의 목적 및 작성 요령 4번 참고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목적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21-1 필지에 대한 저당권
수 없는 부족채권액 (부족채권액) ₩ 50,000,000
채무자와 소송계속
중인 경우 해당되는 경우 기재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 대여금)
(법원/사건명/사건번호)
집행권원(판결 등)있는
해당되는 경우 기재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00 공사대금)
경우 그 내용
<기타 채권용 채권목록>
순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번
2006. 5. 30.에 금 10,000,000원, 변제기 7.30. 이자 월 2%로 한
1 10,000,000 대여금채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2 2,300,000 이자채권 위 제1항에 대한 5.30.부터 파산선고전일까지 0개월 0일간의 이자
2006. 6. 20.부터 9. 10.까지 상품00(단가 100만원, 수량 50개)의
3 30,000,000 매매대금채권
납입대금 5000만원 중 잔대금(금 2000만원은 이미 수령함)
※ 채권목록은 채권이 2개 이상일 경우 기재함
<어음수표금 채권용 채권목록>
순 채권의 지급
채권액(원) 발행일 액 면(원) 만 기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번 종류 장소
약속 甲
1 10,000,000 2006.3.3. 10,000,000 2006.6.3. 수원 수원 신한은행 채무자 신고인
어음 乙
※ 채권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추완신고) 제목에 추완이라고 수기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는 파산한 회사이고, 채권자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당사자입니다.
파 산 채 권 신 고 서
신고연월일 20 . . .
채무자 에 대한 20 하합 호 파산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을
신고합니다(증거서류 첨부).
채권자 성명(상호, 대표자)
주소
통지⋅송달받을 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리인 성명(상호, 대표자)
주소
별첨: 1. 신고 내역서 1부.
2. 증빙서류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1부.
4. 위임장(인감증명서 포함) 1부. 끝.
법원 귀중
접수번호
신 고 내 역 서
채 원 금 ₩
이 자
권 ₩
손 해 금
액 합 계 ₩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별제권의 목적 및
(목적의 표시)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부족채권액) ₩
수 없는 부족채권액
채무자와 소송계속 중인
경우
(법원/사건명/사건번호)
집행권원(판결 등)있는
경우 그 내용
(별지)
채 권 목 록
(대여금, 매매대금, 기타 채권용)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어음금․수표금 채권용)
순 채권의 지급
채권액(원) 발행일 액면(원) 만기 발행지 지급지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번 종류 장소
위 임 장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위임 사항: 사건번호 ( 20 하합 )
파 산 자 ( )
위 파산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채권신고서 접수 등
(채권자집회기일에 오실 때는 별도의 위임장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첨부: 인감증명서 1부
20 . . .
위 임 인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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