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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입양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족관계등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족관계등록] 입양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대리인·위임·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족관계등록] 입양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2.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4.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6.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 제4호] 입양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성 별 󰊱남 󰊲여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 사항 ⑤입양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⑥ 동 의 자 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법원 심판일자 년 월 일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양자의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⑦ 신 고 인 양부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양모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양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법 정 대리인 󰊱 부모 부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모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⑧신고인 출석여부 󰊱 양부 󰊲 양모 󰊳 양자 󰊴 법정대리인(①부 ②모 ③후견인) ⑨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민법」제867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2조제3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하려는 경우, 입양증서 등본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⑤란: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즉, 재판확정일자)를 기재합니다. ⑥란: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⑦란: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만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일 때에는 양자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번호에‘영표○’으로 표시한 후 서명 또는날인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입양동의서 1부(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 4.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예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본)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입양증서 등본 1부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 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