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 5,000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사건본인(亡)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7. 12. 31.까지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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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작성 예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금 3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
자인데,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 . . . 최후주
소지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별지 기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이 필요하므로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인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청구인 수×우편료×6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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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관리인 제도
가. 의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를 위한 숙려기간 중일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
관계인이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둘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및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를 위한
변제 등 청산을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나. 선임 청구권자
① 이해관계인, 검사 ②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다. 관할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2. 심판 절차1)
심리(재산관리의 적
절성, 선임 필요성, 재산관리인의 의무이
이해관계인이나 검
상속인의 존재 여부 재산관리인 선임 행(재산목록 제출,
사 등의 심판청구
⇒ 등) ⇒ ⇒ 재산관리상황 보고)
※ ※ ※
권한초과행위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재산관리인의 청산공 재산관리인의 상속인
허가 심판청구
⇒ ⇒ 공고 ⇒ 고 ⇒ 수색공고 신청
※ 처분취소사유 발생 취소심판 시 재산관
※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시 처분취소 심판청 리에 관한 모든 처분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분여신청 ⇒ ⇒ 구 ⇒ 취소 종국
3. 선임 이후 재산관리인의 직무
가. 재산관리인의 권한
1)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재산관리인의 직무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사
안은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2) 권한초과행위
1) 심판 절차 중 ※표는 민법 제1053조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거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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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권한초과 행위의 예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재판상 화해나 조정
-건물의 전면 개축, 예금의 인출 및 소비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부동산의 매각
②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의 예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상 청구
-상속재산에 대한 차임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상속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또는 그 토지의 인도청구
③ 권한초과행위는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해당 사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
청구서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구체적 이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의 내역, 상
속재산 중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비중 등을 기재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시세를 알 수 있
는 자료나 매매계약서 초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 등을 첨부합니다.
나. 재산관리인의 의무
1) 재산목록 작성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을 재산관
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내용)
①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1. 작성의 일시, 장소와 그 사유
2.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부동산의 표시
4. 동산의 종류와 수량
5. 채권과 채무의 표시
6.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② 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해당 사건번호로 가
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재산
상황 보고와 관리계산 ②상속재산의 매각 ③담보 제공 ④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금
융기관 등에 예탁할 것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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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명령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 목록과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수익
상황(예: 이자 혹은 임대수입 현황 등) 등 재산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② 법원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매각(예: 경매에 의한
환가)하여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환가 후 그 대금의 처리와 결과보고를
해야 합니다.
③ 재산관리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관리인이 장차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 채
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재산
관리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보증인의 보증서 제출 등).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보증서를 해당 사건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법원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상속재산관리인 000’ 명의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이행 후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관리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작성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한 문건을 해당 사건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의 청산 등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
을 보고해야 하며 상속재산의 청산도 그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인 부존재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공고(1차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②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권리를 신고할 것을 공고(2
차 공고)하고 그에 따라 신고된 권리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청산합니다.
③ 그런데 공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상속인 수색의 공고(3차 공고)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④ 최종적으로 위 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재
산은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리를 이전해야 합니다.
다. 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가정법원은 ①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지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될 때, ②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을 때 등의 경우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① 재산관리인은 위와 같은 경우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심판청구서는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관련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② 유의해야 할 점은 취소 심판이 있기 전에는 재산관리인의 의무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주기적으
로 재산상황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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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아 두셔야 할 사항
친족 등 비전문가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경우는 위 재산관리인의 직무 부
분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가능한 재산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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