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가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서 및 안내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서 및 안내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2KB · PDF 6쪽 / 216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서 및 안내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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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가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서 및 안내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6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4.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5.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6.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7.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8.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9.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10.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1.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2.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13.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4.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5.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6. 상속·피상속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망·친족관계 자료와 대조합니다. 재산·채무 목록과 실제 알게 된 날짜 등은 해당 절차의 공식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17.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18.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9.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 5,000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사건본인(亡)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를) 선임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7. 12. 31.까지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1 - ※ 청구원인 작성 예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장 동료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금 3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 자인데,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 . . . 최후주 소지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별지 기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이 필요하므로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유의 사항 ◇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인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3. 송달료는 청구인 수×우편료×6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안내] - 2 - 1. 상속재산관리인 제도 가. 의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를 위한 숙려기간 중일 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 관계인이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둘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및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를 위한 변제 등 청산을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나. 선임 청구권자 ① 이해관계인, 검사 ②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다. 관할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2. 심판 절차1) 심리(재산관리의 적 절성, 선임 필요성, 재산관리인의 의무이 이해관계인이나 검 상속인의 존재 여부 재산관리인 선임 행(재산목록 제출, 사 등의 심판청구 ⇒ 등) ⇒ ⇒ 재산관리상황 보고) ※ ※ ※ 권한초과행위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재산관리인의 청산공 재산관리인의 상속인 허가 심판청구 ⇒ ⇒ 공고 ⇒ 고 ⇒ 수색공고 신청 ※ 처분취소사유 발생 취소심판 시 재산관 ※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시 처분취소 심판청 리에 관한 모든 처분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분여신청 ⇒ ⇒ 구 ⇒ 취소 종국 3. 선임 이후 재산관리인의 직무 가. 재산관리인의 권한 1)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재산관리인의 직무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사 안은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2) 권한초과행위 1) 심판 절차 중 ※표는 민법 제1053조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거치는 절차입니다. - 3 - ①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권한초과 행위의 예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재판상 화해나 조정 -건물의 전면 개축, 예금의 인출 및 소비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부동산의 매각 ②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의 예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상 청구 -상속재산에 대한 차임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상속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또는 그 토지의 인도청구 ③ 권한초과행위는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해당 사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 청구서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구체적 이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의 내역, 상 속재산 중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비중 등을 기재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시세를 알 수 있 는 자료나 매매계약서 초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 등을 첨부합니다. 나. 재산관리인의 의무 1) 재산목록 작성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을 재산관 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내용) ①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1. 작성의 일시, 장소와 그 사유 2.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부동산의 표시 4. 동산의 종류와 수량 5. 채권과 채무의 표시 6.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② 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해당 사건번호로 가 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재산 상황 보고와 관리계산 ②상속재산의 매각 ③담보 제공 ④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금 융기관 등에 예탁할 것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4 - ①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명령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 목록과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수익 상황(예: 이자 혹은 임대수입 현황 등) 등 재산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② 법원은 상속재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매각(예: 경매에 의한 환가)하여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환가 후 그 대금의 처리와 결과보고를 해야 합니다. ③ 재산관리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관리인이 장차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 채 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재산 관리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보증인의 보증서 제출 등).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보증서를 해당 사건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법원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상속재산관리인 000’ 명의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명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이행 후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관리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작성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한 문건을 해당 사건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의 청산 등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 을 보고해야 하며 상속재산의 청산도 그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인 부존재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공고(1차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②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권리를 신고할 것을 공고(2 차 공고)하고 그에 따라 신고된 권리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청산합니다. ③ 그런데 공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상속인 수색의 공고(3차 공고)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④ 최종적으로 위 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재 산은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리를 이전해야 합니다. 다. 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가정법원은 ①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지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될 때, ②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을 때 등의 경우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① 재산관리인은 위와 같은 경우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심판청구서는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관련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② 유의해야 할 점은 취소 심판이 있기 전에는 재산관리인의 의무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주기적으 로 재산상황 보고를 해야 합니다. - 5 - 4. 알아 두셔야 할 사항 친족 등 비전문가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경우는 위 재산관리인의 직무 부 분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가능한 재산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 - 6 -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