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강제집행] 공탁사유신고서(추심채권자)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강제집행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강제집행] 공탁사유신고서(추심채권자)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5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강제집행] 공탁사유신고서(추심채권자)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4.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6.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7.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8.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9.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0.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사 유 신 고 서 신 고 인 (추심채권자, 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채 무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제3채무자 성명: 주소: 공탁번호: 법원 년 금 제 호 공탁 및 사유신고금액: 원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20 . . . 금 원을 추심하였으나,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2항에 따라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공탁서 원본 -별지(압류) 목록 -(가)압류결정서/압류통지서 등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20 . . . 신고인(추심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법원 귀중 ※ 주 : 1.공탁금액은 공탁서에 기재한 전체 금액을 기재합니다. 2.사유신고할 법원은 제3채무자가 최초로 송달받은 압류명령(가압류명령 제외) 발령법원입니다. 별지목록 1. 사건번호: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소: 채무자 성명: 제3채무자 성명: 청구금액: 금 원 결정일자: 20 . . . 송달일자: 20 . . . 2. 사건번호: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채무자 성명: 제3채무자 성명: 청구금액: 금 원 결정일자: 20 . . . 송달일자: 20 . . . 공탁사유신고서(추심채권자)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