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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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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족관계등록]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족관계등록]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2.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3.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4.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6.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7.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피 인 지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모의 성명및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② 인 지 자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③인지판결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④동의자 (성년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호 - ⑤ 친권자 󰊱부 󰊲모 󰊳부모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지정 일자 년 월 일 지정 원인 󰊱 협의 󰊲 ( )법원의 재판 ⑥성․본계속사용 원인 일자 년 월 일 원인 󰊱 협의 󰊲 ( )법원의 재판 ⑦기타 사항 ⑧ 신 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 부 󰊲 모 󰊳 유언집행자 󰊴 소 제기자 󰊵 소의 상대방 󰊶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⑨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부(父)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태아를 인지하는 경우: 성명(한글)란에 “임신 ○개월 중의 태아”라고 기재하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인지재판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인지판결확정일자” 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 결정확정”이라고 기재하 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동의자인 성년후견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동의자인 후견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⑤란: 피인지자에 대한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지정일자-협의에 의한 경우→협의 일자,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재판 확정일자 : 지정원인-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에는 ( )안에 그 재판법원명을 기재합니다. ⑥란: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본은 부의 성․본을 따라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인지자가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사유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등록기준지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한자 병기), 출생연월일, 부모성명, 피인지자와의 관계 -유언인지의 경우 그 취지 및 유언집행자의 취임연월일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신고할 경우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의 관련사유(예: 준거법-한국,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⑨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피인지자 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 생 당시 유부녀(有夫女)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3.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 :협의에 의한 지정-협의서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4. 유언서등본(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통. 5.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인지증서 등본 및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7. 법원이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성․본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1부.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별지2 양식 참조) 1부. 8.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① 임의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재판상 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8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9.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예: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 -부(父)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