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별지 제10호]
면 책 신 청 서
인지
1000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우편번호 : - )
거 소: (우편번호 :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귀원 20○○하단○○○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 ○. ○.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진술서
2. 채권자목록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면책결정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면책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
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면책사건번호
20○○. . .
신 청 인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제 단독
◯◯회생(지방)법원 귀중
진 술 서
◯◯지방법원 귀중
신청인(채무자) (인)
신청인은 귀원 20○○하면○○호 면책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다음 각 항 중 ㉠, ㉡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표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간략
하게 개략적인 기재를 하여 주십시오)
제1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되기 시작한 시기와 그 이유
(상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제2 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정
㉠ 파산사건 심리시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 및 법원에서의 진술과 같다.
㉡ 위 서류의 기재 및 진술에 부가 또는 정정할 것이 있다.
제3 파산선고를 받기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 내용
(상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제4 파산종결 후의 경과
⑴ 현재의 직업(근무처 및 직종)
⑵ 월수입( )
⑶ 파산종결 후 채무변제의 유무
㉠ 있음(누구에게 얼마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없음
제5 현재까지의 생활 상황 등(가족 포함)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
하여도 됩니다.)
☆ 이 진술서는 채무자 본인(면책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목록
1. 채권내역
잔존 채권액
순 차용 또는 발생
채권자명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번 구입일자 원인 잔존 이자․
잔존 원금
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잔존 이자·
합계 잔존 원금 지연손해금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양식※
잔존 채권액
차용 또는 발생
순번 채권자명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구입일자 원인 잔존 이자․
잔존 원금
지연손해금
00카드 01.1.7-
1 (주) 05.1.31
② 6,000,000 생활비 김 이순 5,234,567 789,456
1-1 김 이 순 02.5.8 ③ 6,000,000 미정 미정
00은행
2 02.5.8 ① 10,000,000 창업자금 10,000,000 2,456,789
(주)
9 최 00 03.6.9 ① 5,000,000 병원치료비 5,000,000 1,150,000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잔존 이자·
합계 잔존 원금 지연손해금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 24,630,812 20,234,567 4,396,245
※ 기재요령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한 가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면책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목록은 채무별로 순번을 달리하여 기재하십시오. 다만,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
재하되, 발생 원인이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2.『채권자명』란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채권자의 성명이나 법인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채권자의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법인
의 경우에는 대표자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잘못된 양식 : 순이 엄마, 영주댁, OO상사).
3. 채무자(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보증인』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무는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의 바로 다음에 기재하되, 『순번』란에는 보증한
채권의 순번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잔존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미정’이
라고 기재하십시오.
4. 『발생원인』란에는 표 하단에 기재된 발생원인의 해당번호를, 『최초 채권액』란에는 채무발생 당시의 금액을,
『사용처』란에는 구체적 사용용도 또는 구입물품을 각 기재하십시오.
5. 『잔존 채권액․잔존원금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파산신청(면책신청) 당시까지 채무자(채무자)가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하단의 『합계』란에는 채무
의 총액을 기재하며, 『잔존원금』,『잔존 이자․지연손해금』란에는 각각의 합계액을 기재하십시오.
2. 채권자 주소
※ 기재요령 ※
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순 비고
채권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우편번
번 호)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 채권자목록의 반영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