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장애인 사법지원]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장애인 사법지원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장애인 사법지원]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69KB · PDF 1쪽 / 129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장애인 사법지원]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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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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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 귀하는 재판을 받는 동안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통역인을 지정하여 줄 수도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귀하가 직접 통역인을 법정에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 통역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 재판기일(변론기일, 공판 기일, 심문기일 등) 전에 해당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건번호 : 성명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통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혼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귀하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 가족이나 친척 등이 도와주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요? □ 수어통역 없이는 의사소통이 어렵다. □ 기타( ) □ 읽고 쓸 수 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나요? □ 읽을 수만 있다. □ 전부 할 수 없다. 통역인이 필요한가요? □ 예 □ 아니오 ‘통역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 수어 □ 필담 □ 구화 수단은 무엇인가요? □ 기타( ) □ 실시간 문자통역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 농통역 수단과 함께 제공되기를 □ 기타( ) 바라는 편의가 있나요? □ 필요 없음 통역해 줄 사람을 □ 예 (연락처 : , 귀하와의 관계: ) 데려올 예정인가요? □ 아니오 2 .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