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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파양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족관계등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족관계등록] 파양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0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족관계등록] 파양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2.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3.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4.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5.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6.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7.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 제6호] 파양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 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동의자 (성년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⑦ 신 고 인 양부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양모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양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⑧신고인 출석 여부 󰊱 양부 󰊲 양모 󰊳 양자 󰊴 소 제기자 󰊵 소의 상대방 ⑨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⑥란: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기재합니다[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⑦란: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⑨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 4.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파양: 협의파양의 경우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판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파양:파양증서 등본 1부 및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① 재판상 파양(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파양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