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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작성법

공식 HWP·PDF 원본 다운로드 · 실제 PDF 캡처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가사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가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청구인·상대방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7KB · PDF 15쪽 / 144KB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가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PDF 전체 15쪽 중 1쪽의 캡처입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원본 PDF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가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공식 PDF 1쪽 캡처
공식 PDF 1쪽 / 15쪽 · 클릭하면 크게 보기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3.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4. 청구인·상대방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5.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6. 대리인·위임

    본인과 대리인의 표시를 구분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지, 원본의 권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7.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8.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9. 입증방법·증거

    어떤 자료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계약서·계좌내역·증명서 등 자료마다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의 제출 요구를 확인합니다.

  10.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11.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12.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13.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14.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5.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별합니다. 중복 채권이나 이자·보증 채무를 확인하고 원본에서 요구하는 기준일에 맞춰 증빙자료를 대조합니다.

  16. 변제계획·수입·지출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17.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18. 가족·혼인·자녀

    관계증명서와 사건 당사자의 표시를 맞춥니다. 자녀나 가족별 정보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별하고 원본이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19. 상속·피상속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망·친족관계 자료와 대조합니다. 재산·채무 목록과 실제 알게 된 날짜 등은 해당 절차의 공식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20. 증인·감정·검증

    조사할 대상과 그 조사로 확인하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대상자·문서·장소를 특정하고 법원이 조사 방식이나 비용을 별도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21.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22. 불복·항소·항고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을(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청구취지에 기재된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상세 기재란입니다.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소 성년후견인 주민등록번호 후보자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각 1부 2.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항 각 1부 3.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각 1부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4.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5. 청구인과 후견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6.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7.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각 1통 ※ 발급기관: 전국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및 지원 8.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각 1통 9.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1부 ※ 발급기관: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10. 기타(소명자료) 각 1부 20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청구인 및 사건본인) 1인당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4.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 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검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 후보자가 반드시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후견이 일단 개시되고 난 이후에는 후견사유가 종료될 때까지(후견개시원인의 소멸 또는 사건본 인의 사망 등) 후견개시의 효력이 유지되며, 가족들의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라 하여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중도에 종료될 수 없습니다. 8.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첨부서류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여권사 본,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국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 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 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 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돌보는 비용으 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 그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 와 같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전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 예□ 아니요□ 후견을 받고 있는지 나.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다.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라. 사건본인의 재산 상황 ※ 구체적인 재산 상황은 별지 재산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마.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 바.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성년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가. 현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후견 업무 나. 향후 처리하여야 할 후견 업무의 내용과 후견 계획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첨부) 다. 부동의자 ※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 사건본인 사망 시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에 따라 상속순위에 서 우선적 지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 - 사건본인이 기혼일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사건본인의 직계존속 - 사건본인이 미혼일 경우: 사건본인의 직계존속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형제자매 -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의 배 우자와 직계비속(대습상속인)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기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형제자매 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 -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미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본인의 4촌 이내 의 방계혈족 재 산 목 록 (뒷장 예시 참조) ▣ 적극재산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시가(원)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 □건물 □토지 □건물 ※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 ※ 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확인서 첨부 ❏ 예·적금: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금융기관명 잔고 비고(계좌번호 기재) ❏ 보험: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납입금총액 비고(계좌번호 기재) ❏ 증권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주식 펀드 ❏ 채권: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채권 종류 채무자 채권 비고(기간 등) 대여금 보증금반환채권 ❏ 기타: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차량 유체동산 (귀금속, 미술품 등) 기타 (현금 등 ) ▣ 소극재산 ❏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 모름 채권자 채무 종류 채무액 비고(기간, 사유 등) (채권자명, 은행 등) 담보대출 보증금반환채무 기타채무 ▣ 순재산 합계 ▣ 수입 및 지출 내역 ❏ 수입: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국민연금(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연금 개인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등),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기타 후견개시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보험금(진단금 및 기타 의료실비), 산재보험금, 손해보상금 및 합의금 등 수령 예정 금액 ❏ 지출목록 정기적 지출 비정기적 지출 ❏ 순수입액 수입-지출 성년후견인의 권한범위 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가집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이외에 성년후 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른 취소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취소권 제한 없음, 그 외에 특별히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소권 제한 있음에 표시해 주시고, 취소권 제한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 □ □ □ Ⅱ.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법정대 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에 표시해 주시고, 법정대리권 제한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되, 특히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이 는 행위가 있으면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없음 □ □ 아래 사항은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 □ Ⅲ.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성년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 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 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 이 결정권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Ⅳ.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 청구하는 경우)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각자 행사할 수 있음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함 □ □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기타(민법 제937조에 의한 결격사유)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에 V표시한 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동 의 서 사건번호: 청 구 인: 사건본인: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인으로 (생년월일 . . .)을(를) 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번호: ) 동의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번호: ) 동의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전화번호: )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동의자는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그와 일치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을 날인하는 대신 본인서명을 할 경우에는 같은 필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동의하는 추정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부동의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 등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직접 동의대상자에게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 산 목 록(예시) ▣ 적극재산 ❏ 부동산: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시가(원)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토지 □건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번지 223,000,000 □토지 ☑건물 경기도 파주시 ○○동 123번지 1억 원 ※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 ※ 증빙서류: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시지가(또는 실거래가)확인서 첨부 ❏ 예·적금: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금융기관명 잔고 비고(계좌번호 기재) △△은행 100만 원 110-234-12354 ▼▼은행 50만 원 67-59-345678 ❏ 보험: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보험회사명 납입금총액 비고(계좌번호 기재) ◯◯생명 100만 원 110-234-12354 ▲▲생명 20만 원 67-59-345678 ❏ 증권 등: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주식 ○○전자, 평가총액: 보유량(2,000주)×평가액(1,000원)=200만 원 펀드 차이나펀드, 계좌번호: 100-236-1658756 평가총액: 500만 원 ❏ 채권: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채권 종류 채무자 채권액 비고(기간 등) 대여금 김갑동 200만 원 (대여일: 2014. 3월 ) 보증금반환채권 세입자 송을순 5,000만 원 ❏ 기타: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차량 등록번호: 57노0000 차종: 소나타( 년식) 시가: 500만 원 유체동산 조선백자 시가: 2,000만 원 (귀금속, 미술품 등) 기타 해당 사항 없음 (현금 등 ) ▣ 소극재산 ❏ 채무: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 모름 채권자 채무 종류 채무액 비고(기간, 사유 등) (채권자명, 은행 등) 담보대출 OO은행 1억 원 보증금반환채무 김OO 1,000만 원 기타채무 송OO 2,000만 원 개인채무 ▣ 순재산합계 279,700,900 원 ▣ 수입 및 지출 내역 ❏ 수입: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 근로수입 월 100만 원 임대수입 부동산소재지: 서울 강남대로 193번지 월 100만 원 사업수입 해당 사항 없음 이자수입 △△예금, 월 15만 원 국민연금(유족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연금 기초노령연금 월 25만 원 개인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해당 사항 없음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 사회보장급여 해당 사항 없음 기타 해당 사항 없음 후견개시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보험금(진단금 및 기타 의료실비), 산재보험금, 손해보상금 및 합의금 등 수령 예정 금액 진단금 수령 예정: ◯◯생명 2천만 원 ❏ 지출목록 정기적 지출 간병인 급여 월 250만 원, 기타 월 70만 원(식대 50만 원, 생필품 20만 원) 비정기적 지출 진료비 등 ❏ 순수입액 수입-지출 240만 원 - 320만 원 = -80만 원

공식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