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강제집행] 전자등록주식등 진술서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강제집행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강제집행] 전자등록주식등 진술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6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강제집행] 전자등록주식등 진술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사건번호

    법원 문서에 적힌 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처음 접수하는 문서에 아직 사건번호가 없으면 임의 번호를 만들지 않습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6.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7. 재산·부채

    보유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합니다. 명의, 평가 자료와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계좌·보증·공동 소유 항목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8.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9.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진술서 사 건번 호 20 타채 채 권 자 채 무 자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사건의 압류명령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진술을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서명 또는 날인) 진 술 서 1.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 있다 □ 없다 □ 2. 위 1의 계좌에 압류명령의 목적물로 표시된 전자등록주식등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수량 등 발행자 종류 코드번호 계좌번호 금액 또는 수량 3.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우선하는 권리자의 성명 우선하는 권리의 종류 및 범위(금액 또는 수량) 4.전자등록주식등에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체납압류 포함)·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채권자의표시·송달일과 그 집행의 범위 법원(세무서 등) 및 사건번호 채권자의 성명 압류 등의 송달 연월일 압류 등이 집행된 범위(금액 또는 수량) 5.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 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 * 압류에 관련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 등이 있는 경 우에는,그 취지 및 계좌대체의 전자등록 혹은 말소등록을 하는 범위(금액 또는 수) 또는 하지 않는 이유 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1의 난에 「있다」라고 표기하였을 때에만 2 이하의 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3 및 4의 난에는 이미 취하 또는 취소된 것은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 양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시고,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진술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