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기본재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기본재산 뜻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기술보증기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술보증기금법[법률 제21540호, 2026.4.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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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 및 중앙회가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21198호, 2025.1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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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용보증기금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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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