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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기술보증 뜻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기술보증기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술보증기금법[법률 제21540호, 2026.4.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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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