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뜻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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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45호, 2026.3.1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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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21198호, 2025.1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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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용보증기금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