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6ㆍ25전쟁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6ㆍ25전쟁 뜻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91호, 2026.9.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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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29호, 2026.7.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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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2.1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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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3.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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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