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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뜻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06.6.30>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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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